실업급여 상실신고서 - sil-eobgeub-yeo sangsilsingo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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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뭐가 달라지나

2020.08.25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뭐가 달라지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분들 주목!!
8월 28일부터 개편되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1.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기존)근로복지공단 → (변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Q.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A.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제출

Q.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A.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①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②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
③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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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문제도 쉽게 풀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최근 들어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업장이 늘면서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이직확인서" 신고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같이 공단에 신고하였지만, 현재는 근로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에서 10일 이내로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는 미리 요청하거나 퇴사 후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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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관련 중요한 항목 중심으로 작성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POINT 1.  "이직일과 이직사유는 상실신고와 일치!"

이직일과 이직사유는 이직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신고항목입니다.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4대보험 상실신고와 다르게 작성하면 허위신고가 되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이직일

이직일은 퇴사한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입니다.   반드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같은 날짜인지 확인하고, 상실일(퇴사일, 이직일의 다음 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이직사유

다음으로 퇴사자의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10자 이상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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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코드 11)는 퇴사 후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왕복 3시간 이상)처럼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임금체불, 근로조건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는 자진퇴사라 해도 코드12와 해당 사유로 신고하면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마찰, 갈등이 있는 경우, 권고사직임에도 자발적 퇴사(의원면직)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감독관이 사업주 확인을 거쳐 정정합니다.   단, 근로자는 신고내용 변경 근거에 대해, 사업주는 이미 신고된 내용/사유에 오류가 없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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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그래픽:  노무법인 도원)

이직확인서 작성 POINT 2.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근로일수가 이직 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  사업장에서 180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추가 제출하거나  전년도 기간까지 첨부해야  고용센터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②)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우선 적고, 아래로 1개월씩 지난 기간을 적는 최신순으로 기입합니다.

(2)보수지급기초일수(③)

대상기간의 매월 실 근로일수와 유급휴일을 합하여 계산하고, 무급휴일 또는 결근일 등은 제외합니다.

예로 월~금의 주5일을 4주 개근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24일입니다(같은 조건이더라도 월별로 일수는 상이함).   월별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 피보험단위기간(④)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POINT 3. "임금내역(평규임금)은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

(1)임금계산기간(⑤)과 총일수(⑥)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이직일을 포함 3개월 이전까지의 기간을 범위로 합니다.  

이직월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좌측 첫번째 칸에 적은 후 1개월이 지난 순서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월별 일수 및 총 일수는 단순한 실제 일수로 보수기초일수처럼 유·무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이직일을 입력하면 임금계산기간과 총 일수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2)임금내역(⑦)

실업급여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직확인서로 신고된 임금내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내역 중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월별로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편의상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같은 지급월로 합산하여 기본급 란에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월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직 전 1년을 범위로 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총액 중 3개월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3개월에  실제 지급받은 상여금이 없더라도 이직 전 12개월까지 소급해서 받은 상여금이 400만원이라면,  이직확인서에 신고할 상여금은 100만원(=400만원 × 3/12)이 됩니다.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수당를 본인의 근무개월수로 나눈 후 3개월분으로 계산합니다.  7개월 재직 중에 받은 상여금 총액이 2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신고할 상여금은 90만원(=210만원  × 3/7)입니다. 

이직확인서 과태료: " 근로자 요청 후 10일 이내, 상실신고와 똑같이! "

과태료는 신고기한을 위반하거나 허위신고일 때 부과되는데,  더 높은 수준의 과태료는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으로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직일과 이직사유에 대해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서로 다르게 작성된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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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청을 전제로 하지만 작성 및 제출의 책임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예상금액 또는 고용센터 방문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이직확인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