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자비부담금 확인 - naeilbaeumkadeu jabibudamgeum hwag-in

근거규정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정책소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유의사항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지원대상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급기간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주요내용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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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포털 수강시 자부담금 확인하기

■직업훈련 인터넷 강의

안녕하세요! 땡스 아빠입니다. 지난 포스팅으로 온라인 방식의 훈련을 활성화한 내일배움카드 인터넷 강의 신청하기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지난 포스팅 보기▶ 온라인 방식의 훈련을 활성화한 내일배움카드 인강 신청하기!

오늘은 직업훈련포털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 수강을 신청하고 공부하게 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비부담금은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포털 자비부담금 확인하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직업훈련을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강의(직업훈련)를 받기 위해 자부담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직업훈련 포털 HRD-Net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포털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훈련과정 -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지역. 직종. 훈련 유형 검색으로 나오는 직업 훈련의 리스트에서 우측의 금액 두개중 하단에 보이는 것이 일반 훈련생의 자비부담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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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포털 수강료와 자비부담금액보기

자비부담 금액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참여자 등에 따라서 자비부담금액이 달라지기에 선택한 훈련의 자비부담금액 보기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팝업창에서 훈련 참여 유형을 선택해 확인하셔야 정확한 자비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도 준비되었고, 자기 부담금도 확인하였다면 이제 직업훈련 포털에서 수강 신청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갖추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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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훈련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와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공식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인 HRD-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경로로 이동하면 다양한 훈련과정을 탐색할 수 있고, 수강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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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탐색 (사진=HRD-Net 홈페이지)

직업훈련 탐색은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개강일자, 주말 및 주야, 140시간 이상 여부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제공하여 대상자가 본인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수강 신청)

탐색을 통해 수강할 훈련과정을 정하셨다면 대상자는 직업훈련비 중 '자비부담액'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비부담액은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받은 뒤, 실제 훈련생이 부담하는 훈련비입니다.

자비부담액 비율

자비부담액은 훈련생의 훈련유형과 수강하는 훈련과정의 취업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같은 훈련과정이라도 대상자의 참여 유형이 다르다면 자비부담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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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유형에 따른 자비부담액 차이 (사진=HRD-Net 홈페이지)
  • 자비부담액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차등적 부과
  • 자부담 5% 추가 부과 직종 : 회계, 사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공예, 바리스타, 제빵, 음식조리, 문화콘텐츠, 이미용 훈련과정
  • 저소득층,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 평가형 등 특화과정은 자비부담액 없음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92.5% 훈련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및 1·2 유형 중 저소득층은 80~100% 훈련비 지원

수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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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수강신청 (사진=HRD-Net 홈페이지)

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까지 모두 확인하였다면 수강 신청을 진행합니다. 훈련생의 개인정보와 지원 유형 등을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훈련기관에서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훈련생에게 유선으로 훈련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훈련과정의 개강이 확정되고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자비부담금은 훈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결제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훈련생은 연결된 계좌에 자비부담금이 결제될 수 있도록 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교통카드처럼 훈련기관 출석 기기에 태그 하여 훈련생의 입실·퇴실 등 출결관리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항상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과 지원한도, 수강내역 등은 HRD-Net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나의 정보 ▶ 나의 카드]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중도포기 (미수료)

일부 훈련생들의 경우 훈련과정 참여 중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훈련생이 질병이나 사고,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천재지변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을 그만두는 경우 그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한도에서 20~100만 원을 차감되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미수료 & 수강포기 1회 : 20만 원 차감
  • 미수료 & 수강포기 2회 : 50만 원 차감
  • 미수료 & 수강포기 3회 : 100만 원 차감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를 하여 적발되거나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및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도 전액이 차감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중 취업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중도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면 먼저 훈련기관이나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불한 자부담액이 있다면 훈련기관 정책에 따라 수강한 수업일을 차감하고 환불을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훈련장려금을 받고 있는 훈련생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훈련장려금을 지원받는다면 추후 적발 시 2배 이상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 즉시 훈련기관에 내용을 통보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궁금한 점 Q&A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궁금한 점 Q&A

국민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훈련생에게 식비와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훈련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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