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근무시간 - hwaldongjiwonsa geunmusigan

공공연대노조 설문 조사…82% "특례업종 유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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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토론회 듣는 장애인 참석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 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1.22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10명 중 9명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무 중 휴게시간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2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연대노조가 작년 8월 장애인활동지원사 13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2.4%(121명)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용 불가 이유로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85.5%로 가장 많았고, '별도 휴게공간이 없어서' 66.0%, '이용자 동의가 없어서' 9.2% 순이었다.

82.4%(108명)는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것보다 '특례업종 유지'를 선호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주당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이었으나 작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주휴수당을 받는 지원사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고, 연차를 쓰는 지원사는 7.6%(9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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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서윤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서윤기 서울시 의원이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 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하며 중증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가사와 각종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1만5천438명이다. 이들은 월평균 73.6시간 근무하며 약 80만9천원을 급여로 받았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근무 중 30분, 8시간 근무 중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장애인은 휴게시간 동안 가족이나 다른 활동지원사의 대체근무가 허용된다.

공공연대노조는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대체인력의 초단시간 노동에 따른 저임금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2 17:00 송고

입력2022.05.17 17:09 수정2022.05.17 17:09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369명 실태조사…38%는 '모르겠다'고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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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장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절반이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사 3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법정 수당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반면 '받지 못하고 있다'는 11.1%, '일할 때만 임금의 150%를 받는다'는 36.3%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8.1%는 '공휴일 수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2.2%는 관공서 공휴일 수당 등 임금 체불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같은 일급·시급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면 하루 통상임금의 250%를, 근무하지 않으면 100%를 수당으로 받게 돼 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공휴일 수당을 받는지 모르겠다'는 38.1%도 사실상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활동지원사의 85.6%는 공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희 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활동지원사도 그런 세상에서 일하고 싶다"며 "지원사에게 공휴일에 차별 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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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의 모습. 사진 허현덕

지난 2018년 2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같은 해 7월부터 활동지원사에게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표면적으로는 활동지원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법 개정인 듯 보인다.

그러나 특례업종 제외에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모두 반발했다.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서비스 특성상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고 오히려 무급 노동시간이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이용자는 서비스의 공백을 우려했다. 특히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위루관, 석션 등을 사용해 항상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하는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절규했다.

이처럼 일대일로 이뤄지는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12월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당시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활동지원사 간의 교대 근무 △휴게시간에 가족의 활동지원 예외적 허용 △휴게시간 대체인력 지원 등 3가지였다. 그러나 활동지원사도 장애인 이용자도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전히 활동지원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활동지원사 특례업종 제외가 최중증장애인에 미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 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가 일본의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 “특례업종 제외,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두 마리 토끼 다 놓쳤다”

최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은 특례업종 제외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이날 그는 최중증장애인을 ‘혼자서는 의식주와 일상생활뿐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와상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위루관, 석션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전제했다.

장 위원장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지거나 가래가 기도를 막는 위급상황 발생 시 5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순회서비스나 응급알리미는 호출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통해 24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도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만 24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허 모 씨, 2014년 오 모 씨, 2017년 김 모 씨, 2018년 박 모 씨, 임 모 씨가 활동지원사와 가족이 없는 사이에 인공호흡기가 분리되면서 사망했다.

장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활동지원사의 근무 시간이 최대 주 52시간(월 208시간)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실상은 주 40시간(월 174시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150%의 연장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활동지원 중개기관에서 이를 추가로 지급할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지 못해 활동지원사에게 주 40시간만 일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사들이 임금이 줄어들어 이탈할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급여 감소는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불러온다고도 장 위원장은 지적했다. 동일한 임금이라면 중증장애인보다 경증장애인 케어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 최중증장애인 케어가 힘들어도 오래 일을 해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급여마저 줄어든 상황에서 최중증장애인 케어에 나서는 활동지원사는 줄어들 게 뻔하다”고 진단했다. 장 위원장이 제시한 표에 따르면 한 달 기준(시급 8,600원 기준)으로 220시간을 일하던 A 씨는 급여가 40만 원(-46시간), 300시간을 일하던 B 씨는 109만 원(-126시간), 440시간 일하던 C 씨는 229만 원(-266시간)이 삭감된다. 야간 근무로 계산할 경우 A 씨는 62만 원, B 씨는 130만 원, C 씨는 320만 원의 급여가 삭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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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이 제시한 특례업종 제외로 발생하는 활동지원사 임금 변동 내용. 장익선 집행위원장 자료 갈무리

이러한 진단에 활동지원사들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권소영 활동지원사는 “인공호흡기를 24시간 사용하고, 씹는 기능이 약해 식사는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리고, 관장을 해야 변을 볼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을 케어하고 있다”며 “병원 정기검진을 한 번 받으려면 목욕, 옷 갈아입히기, 장애인콜택시 이동, 진료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들을 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 활동지원사는 “그동안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몰라서, 법을 몰라서 이 일을 해온 게 아니라 경증장애인보다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제공시간이 많기 때문에, 단지 돈을 더 벌기 위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따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무급 휴게시간 때문에) 9시간을 일해도 8시간의 임금을 받아야 하고 급여는 여전히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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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구치 유미코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종합학술연구과 박사(왼쪽)와 통역을 맡은 정희경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오른쪽)의 모습. 사진 허현덕

 

- “일본도 최중증장애인 기피 심해… 최중증장애인 케어 우선하도록 제공기관에 ‘가산 정책’ 마련해”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에 해당하는 일본의 ‘중증방문개호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도 중증방문개호제도가 전국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고, 도쿄, 교토 등의 대도시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며 “최중증장애인 기피 현상은 일본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중증장애인 방문개호인(우리나라의 활동지원사)은 시급의 8.5~15%를 더 가산하여, 1시간당 1,830엔(약 19,800원)까지 받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에는 근육장애인, 척수손상자, ALS(루게릭병) 등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관리를 하는 장애인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제공체제가 제대로 정비돼 있고, 중증장애인 대응에 적극적인 사업소(우리나라의 중개기관)를 선정해 매출의 10%~2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석션지원을 할 경우엔 1일 1,000엔(약 10,800원)을 지급한다. 이는 석션지원 인력에 비례해 지원받을 수 있기에 전문 석션인력 확보가 사업소의 운영비에 영향을 미친다.

가와구치 박사는 “사업소 가산제도는 매출의 10~20%라는 막대한 지원이 이뤄지지만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에, 석션지원 인력을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며 “사업소 차원에서 석션지원을 받아야 하는 최중증장애인을 꺼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와구치 박사는 “‘가산제도’가 근본적으로는 국가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지적하며, “전체적인 방문개호인 시간 단가를 올리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일본 상황도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일본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마다 1시간씩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하루 노동시간 제한은 없으나, 월 176~200시간까지만 허용한다. 휴게시간 사용에 대해 가와구치 박사는 “방문개호인과 이용자가 되도록이면 한 방에 같이 있지 않고 분리하여 있길 제안하나, 일본도 방문개호인의 휴식이 어렵다는 반발이 있어서 ‘지켜주기’ 시간에 앉아서 휴식하는 것, 수면시간에 옆에서 누워서 휴식하는 것 등을 합산해 1시간을 채우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중앙정부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방문개호서비스를 지자체 서비스로 충당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가 지자체 장애인복지 담당자와 직접 서비스 제공 시간 협상에 나서기도 한다. 가와구치 박사는 “현재 일본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변호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활동지원시간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것이 추세”라며 “전국 100명가량의 변호사가 활동지원서비스 협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나마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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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이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허현덕

- “현실성 있는 추가수당 책정하고, 최중증장애인 추가수가제 기준 완화해야”

장익선 위원장은 “일본의 활동지원사와 중개기관에 대한 가산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며 “차등수가제 선정기준 대상도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인공호흡기 및 와상장애인’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중증 근육장애인 가산수당은 1,000원이며, 오후 22시~오전 6시, 공휴일 등은 1,500원이다. 그러나 현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가 440점 이상이고, 시각장애, 정신장애 또는 지체장애 등의 중복장애인만 차등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장 위원장은 무엇보다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며 “특례업종 재지정이 어렵다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특례업종 재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법조인 등 토론자 대다수가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동안 정부는 최중증장애인 케어를 활동지원사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기대왔고, 활동지원사를 무급 노동에 내몰기도 했다”며 “활동지원사를 다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중증장애인을 담당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충분한 임금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에 가산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기존 활동지원 수가의 100% 정도를 책정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을 4~5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로 담당하는 제도와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교대 시간(3교대, 1시간)을 고려해 활동지원 시간을 27시간 정도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1명의 최중증장애인에 활동지원사 2명을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활동지원법을 통한 제도 개선 방법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성재경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과 김윤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이 참석했다. 그러나 “특례업종 재인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만 일관되게 설명했다. 정부 측의 진심 어린 고민과 개선 방향을 듣고자 했던 최중증장애인들은 이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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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장에 최중증장애인으로 꽉 들어찬 모습. 사진 허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