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적인 계단높이 - isangjeog-in gyedannop-i

16여년간 건축에 종사하다 보니 이제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간이 계단이라고

느껴지게 된다.

계단의 역할은 건축 구조물 내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공간이다.

물론 고층화되어가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계단부분의 공간 확보가 배려되어 답답함이

덜하지만 일반적인 구조물에 있어서 약50%의 구조물에 있어서 계단의 잘못된 시공이

대부분이다.

이젠 버릇처럼 어느 건물을 가든지 계단의 높이부터 재어보는게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사실 계단은 목수의 전적인 숙련된 기술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목수 경력이 20~30년이 되었어도 계단시공을 못하는 목수는 부지기 수다.

그만큼 시공의 기술이 필요한게 사실이며 설계 사무실에서의 계단에 대한 설계 또한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그대로 뽑아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하다 보니 덜 숙련된 목수의 계단시공으로 인하여 계단에서 거의가 바닥 마감 후

높이가 확보되지 않아 현관 입구에서부터 답답할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조금만 신경을 쓰고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시원하게 마칠수 있는 공종임에는 틀림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지하면 지하 1층으면 1층에서 기준만 잘 잡으면 나머지 층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계단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 보기로 하자.

계단 시공의 방법은 어떤 카페나 블로그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다.

단 계단 참의 폭, 단 높이, 단 너비, 계단참의 설치, 등 원론적인 내용일 뿐 시원하게

갈증을 풀어줄 만한 내용이 없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계단시공의 방법을 공개한다는 것이 왠지 꺼림칙한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단에 대한 궁굼증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16년간의 KNOW-HOW를 공개하기로 한다.

계단으로 인하여 재시공도 해 보았으며 준공 후 계단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느꼈던적도

있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어 많은 도움이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일반적으로 계단을 현장에서는 일본어로 게꼬미라고 하며 계단참은 오도리바 라고 한다.

가장 이상적인 계단의 치수는 단 높이 18cm에 챌판 너비가 26cm인 것이 가장 좋으며

계단참의 폭 또한 최소 120cm를 확보하고 계단의 총 높이 230cm이면 훌륭한 계단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계단이 시공의 어려움이 많은 공종이다. 단 높이1cm 높이면 챌판 너비가1cm

늘어나며 이는 계단참의 폭까지 줄어 든다.

반대로 챌판 너비를 1cm줄이면 단 높이가 1cm 높아지고 계단참의 폭 또한 줄어든다.

이는 한 층의 계단 한칸에 적용되는게 아니라 계단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다행히 계단의 총 길이가 확보 된다면 시공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조물에서 계단의 공간 확보는 다소 무리있게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이 1cm의 싸움인 것이다. 흔히 건축의 정밀도를 말하면 10cm이상도 용납되

는것으로 알고 있는경우가 많다.

물론 대충 시공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몫으로 건물이

해체될 때까지 불편을 감수 해야만 한다.

가장 이상적인 계단의 규격을 알아보기로 하자.

계단참과, 챌판 <평균7개로 결정하여 보자> 의 총 길이는 4220mm는 확보 되어야 한다.

계단참<오도리 바> 2개소 1200 x 2 = 2400mm, 챌판 7개 7 x 26 =1820mm

위와 같은 치수만 확보된다면 계단의 경우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계단의 총 너비는 2400~2600mm인데 이 경우는 설계도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대개의 건축주의 경우는 방 넓이에만 신경을 쓰지 계단은 다소 불편해도 된다는 편견을

많이 갖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관 및 계단이 그 건물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이사라도 할 경우 계단을 통하여 짐을 나를 경우 장롱조차 빠져나오지 못한 예를 수도

없이 보아 왔기 때문이다.

또한 계단참과 방화문이 바로 만나는 경우에는 계단참이 900mm로 시공된 경우 방화문이

열리지 않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 할 수가 있다. 방화문의 규격이 900mm이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1200mm인 방화문의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공자는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측하여 계단참과 만나는 방화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오죽하면 아파트 시공의 경우 계단시공만 별도로 분리하여 목수에게 전담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자칫하면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계단참은 900~1200mm, 챌판은 240~260mm, 단 높이는

160~200mm,범위 내에서 시공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계단의 중간 계단참<중간 오도리 바>은 1층과 2층의 총 높이의 2/1지점으로 하여 시공

하면 건물의 끝 층까지 시공이 완료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셨는지?

개인적으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도면을 참고하여 설명하였더라면 더이상 바랄나위가 없겠으나 아쉽게도 아직 그런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차 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여 도면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여 드릴 것을 대신하며

다소 안타깝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린다.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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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계단

<출처: (CC BY-SA) Manfred Heyde @Wikimedia

Co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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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참과 난간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유효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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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계단설치의 예외기준 / (우) 계단의 설치기준: 계단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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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난간이 설치된 옥외계단 <출처: Wikimedia Commons>

02. 계단의 설치 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 합니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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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계단의 단높이, 단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 / (우)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500㎏/㎡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 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 度)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 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 형 계단이거나 높이 1m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천장의 높이)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 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

만약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했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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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기준 / (우) 돌음계단 <출처: (CC BY-SA) Petar Milošević @Wikimedia Commons>

03.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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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계단의 손잡이 <출처: (CC BY) Dela Andy Kumahor @Wikimedia Commons> / (우) 공동주택 등의 난간·벽 등의 손잡이 설치기준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28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0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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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설치기준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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