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없이 결제 취소 - kadeu eobs-i gyeolje chw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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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용카드 없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매출 취소 가능한지 문의
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분류금융 > 신용카드
질문

-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매하면서 오빠의 카드로 결제를 함
-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오빠가 카드를 가지고 출장을 간 상태임
- 카드 없이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은 확보가 되는데 이 경우 매출 취소 가능한지?

답변

- 매출취소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회원이 매출취소를 신청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요건보다 가맹점의 의사와 동의가 더 중요함
- 즉, 가맹점이 매출취소를 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매출대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가맹점이 흔쾌히 취소할 의향이 있다면 반드시 카드실물이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키인 방식(카드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취소가 가능함(매출취소는 가맹점이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는 행위이므로 굳이 요식행위가 필요 없다고 보나 카드사별로 업무처리 절차적 관점에서 그 방법을 한정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보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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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호텔앤리조트 · t*****

키인승인특약을 맺으면 카드없이 카드번호로 승인 취소가 가능함 하지만 부도위험성땜에 한도가 정해져있고 보통 일반기업에서는 키인승인 계약을 한업체나 vip결제만 받음 가맹점에서는 카드사 또는 밴사를 통해 온라인취소가 가능하나 매장에서는 해당권한이 없을거임 백오피스에서는 가능함 호텔은 가승인 (디파짓) 결제가있어서 카드없이도 승인 취소가 가능한 키인특약을 가입함, 온라인몰에서도 카드번호만불러주면 결제해주는그런곳은 키인특약 다 가입한 가맹점임

작성일2021.09.10. 좋아요수좋아요 대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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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후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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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제하신 곳에서 직접가셔야만 취소 가능하며 

결제카드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가시기 힘들경우에 가맹점대표가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후에 직접취소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취소후 3~5일이내에 승인취소되며 

카드결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그냥 취소되며

카드결제일금액에 포함되었을 경우 다음달 결제일에 

금액에 마이너스정산됩니다.

체크카드는 취소후에 3~5일이내에 계좌로 입금될것입니다.

기타 카드결제 취소할때 영수증만 가지고 가도 될까요 3

2017-03-26 11:26:00 112.♡.14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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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취소하려고 해서여.
카드없이 영수증만 가지고 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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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Another

IP 223.♡.131.235

17-03-26 2017-03-26 11:29:26 / 수정일: 2017-05-01 0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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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결제에 쓴 카드도 있어야 취소결제 됩니다.

벨샤룬

카드 없이 결제 취소 - kadeu eobs-i gyeolje chwiso

IP 122.♡.194.207

17-03-26 2017-03-26 13:04:30 / 수정일: 2017-05-01 00:23:36

·

일단 단말기로는 카드+영수증(정확히는 승인번호)가 있어야 취소되고요
귀찮기는 하지만 판매 사업주가 카드사에 전화걸어서 직접 승인취소도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카드번호 정도는 알아야 어떤 거래를 취소해야 하는지 알겠죠

몰래클량 몰래클량

IP 175.♡.37.110

17-03-27 2017-03-27 04:40:21 / 수정일: 2017-05-01 0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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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취소라고 영수증만으로 환불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리되는 데에 며칠 길리긴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안 해주려 하면 어쩔 수 없죠. 미리 물어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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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없이 결제 취소 - kadeu eobs-i gyeolje chwiso

[카드결제방법]

단말기 : SWT-2000A

1. 카드를 리딩한다.

2. 금액을 누른후 확인을 누른다.

3. (고객앞에 놓인 싸인패드에) 서명을 받는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꼭 말씀 하세요

4. (영수증 출력) 출력된 고객용 영수증을 드린다.

[카드단말기 승인취소 하는법)

주의!! 1)카드결제후 약 3일(토일공휴일제외)후에 통장으로 입금되니 입금후 입금된건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직접 전화하여

해결해하니 주의하기 바란다.

2)취소할경우 결제한 카드와 영수증을 꼭 지참하도록한다.

예1) 방금 카드결제한 건에 대해서 취소할때

1. "취소"버튼을 누른다

2. "직전" 버튼을 누른다.

3. 취소할 카드을 리딩한다.

4. 고객서명을 받는다.

5. (금액을 확인한 후) 확인을 누른다.

예2) 카드결제한 시간이 오래됐을경우

1. "취소"버튼을 누른다

2. "신용" 버튼을 누른다.

3. 취소할 카드을 리딩한다.

4. (영수증에 나와있는) 승인번호을 누른다.

5. (취소할금액/결제일/결제시간을 확인한후) 확인을 누른다.

6. 고객서명을 받는다.​

주의!! 직전취소는 카드조회기 기종에 따라 카드리딩없이 바로 취소 될수 있으므로 취소할금액/결제일/결제시간을 확인한후 확인을 누를것

[​현금영수증 발급]

1. 현금을 누른다.

2. 개인 or 사업자 둘중 하나를 누른다.

3.(개인일경우) 개인을 누르면 싸인패드에 번호0~9중 전화번호나 주민번호을 누른후 확인을 눌러 달라고 말한다.

3.(확인을 누르면) 현금영수증이 출력된다.​

* 단말기에서 대신 입력할 수 있으나 고객님께서 직접 입력하시게 하는게 오타가 없다.

[​2~3일 지난 카드취소]

준비물: 결제한 카드+영수증(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날짜/금액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질문/답: 일주일 이상 지난 카드는 취소 가능할까? 가능하다.

해설: 카드승인후 2~3일 정도 되면 매장주인 통장으로 카드사에서 입금해준다. 입금이 끝났음에도

카드가 취소 가능하다. 이유는? 카드사에서는 타 카드매출 입금액에서 취소금액을 제하고 매장주 통장으로 입금해주기때문에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준비물: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날짜/금액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관리대리점에 전화해서 알아본다.

​ 

국세청 지시 사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원거래 승인내역 및 취소사유가 없는 현금영수증 취소건은
거래 거절 처리 됩니다. 업그레이드 안된 단말기에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가맹점(그룹가맹점 포함)에 현금영수증 취소 UI가 변경된 버젼으로
단말기 업그레이드 진행 부탁드립니다.


변경 된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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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취소 버튼 - 소득공제현금 - 소득공제취소 - 취소사유
휴대폰번호 등 신분인식수단 - 취소금액 - 원거래승인번호 - 원거래일자

^^현금영수증 취소 안되다고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국세청으로 전화하시면 해결해줍니다.

질문/답: 현금영수증 발급시 자주하는 실수는? 금액란에 전화번호 입력 ㅜㅜ

질문/답: 현금영수증 날짜를 지정하여 발급가능한가요? 아니오 날짜를 수정or지정하여 발급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카드 조회기/단말기/CCTV 설치문의 : 02-2689-7228

담 당 자 : 010-9640-6688

(블로그 보고 문의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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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eumyong. Jeon.

수정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