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직구 통관 - siga jiggu tong-g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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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시가,파이프연초 등) 해외구매시 관련법규 및 과세율 정리(관계법령)

해당 포스팅은 2015년 2월 10일자 기준으로 수정된 사항 반영한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 몇가지 항목이 추가되고 변경되었으니, 다음 포스팅 참조하세요^^ 이 글은 과거자료 보존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담배(시가,파이프연초 등) 해외구매시 관련법규 및 과세율 정리(관계법령) - 2015년 1월 1일 기준, 변경금액 반영(수정판)

담배 분류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아래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내용이 많아 한번에 못적고, 이전에 작성했던 담배의 분류에 대한 포스팅 참조 담배의 종류(궐련, 엽궐련, 각련 등)

직구를 해본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관세라는것을 내야한다. 연초나 시가같은 담배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해서 들여올경우 관련된 세금을 내야하고, 알만한 사람들은 알다시피 술 담배같은 품목들은 40% 정도되는 세금폭탄이 떨진다.

그나마 다행인건 자가사용인정기준이라는게 있어서 그 이하일경우 관세가 면제된다는것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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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담배에 관련된 관부가세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하고 있는 법령들을 정리해보자. (상세법령은 첨부파일 참조)

담배의 분류

1. 지방세법 제48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관세부과 기준 및 자가사용 기준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 별표11(자가사용 인정기준)

품목별 관세율표 및 담배소비세율

6. 관세법 제50조 별표(관세율표)

7. 지방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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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규칙 45조(클릭하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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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별표11(클릭하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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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50조 별표 - 관세율표 (클릭하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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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52조 - 담배소비세 세율표 (클릭하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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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바탕으로 담배의 해외구매시 과세율에 관한 기본적인 법령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관세청 블로그 참고)

1. 해외에서 담배구입시 관계되는 세금은 총 4가지이다.(관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2. 통관에 관한 제한은 없으며, 수량에 관계없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것이 원칙이다.

3. 관세,부가세를 면제받고 싶으면 2가지조건(15만원이하 + 자가사용기준 충족)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4. 둘중에 하나라도 걸리면(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할경우) 관세, 부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모두 부해야한다.

5. 국내에서 담배를 소비할때 담배에 포함되어있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기타 세목들은 사업자의 경우 일부 추가로 부담하는 항목들이 있으나,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구매 할 경우 위 4가지를 제외한 다른 세목은 해당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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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세대상일 경우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 40%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담배소비세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23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65.4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23원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455원
2. 씹는 담배: 1그램당 26.2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16.4원
4. 머금는 담배: 1그램당 232원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  * 50%

끝으로 위에서 실컷 떠든 내용을 마무리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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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트에서 시가(Cigar)를 구매시

과세금액(물품가액+배송비등 제반비용) * 환율(국세청 고시환율)의 환산해서 15만원 이하이며, 50개피 이하일 경우만 자가사용기준을 적용받아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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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이트에서 파이프 연초/롤링타바코 연초 구매시

과세금액(물품가액+배송비등 제반비용) * 환율(국세청 고시환율)의 환산해서 15만원 이하이며, 250g 이하일 경우만 자가사용기준을 적용받아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파이프나 롤링타바코 연초는 아직 구매경험이 없어서 뭐라 쓰기 좀 그렇고, 시가(Cigar)의 경우는 15만원 밑으로는 마땅히 살게 없다는게 가장큰 문제이다.

큐반(쿠바시가) 중에서도 입문용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Montecristo No.4(box of 25)를 사기에도 애매한 금액이다. 저렴한 사이트의 경우 싼데서 사거나 이벤트할때 사면 그 밑으로 가기도 하지만, 왠만한 곳에선 그 이상의 금액대가 형성되있기 때문이다. (너무싸면 싼대로 페이크(Fake)인지 걱정해야 하니 그것도 문제고..)

물론 만족할만큼 못사서 그런것이지 이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대의 시가(Cigar)나, 갯수를 줄여서 15만원 밑으로 맞추기만 한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해외에서 배송된 시가(Cigar)의 경우 물건 수령후 최소 몇달이라도 어느정도 보관기간을 거쳐서 상태를 관리해줘야 제대로 즐길수 있는데, 수량이 마땅치 않으면 오래 묵혀두기도 좀 애매하게 되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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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 그렇듯 어떤일을 많이하고 오래하는 사람들의 경우 요령이라는게 생깁니다. 흔히 경험이라고 하죠..

위 내용은 시가(Cigar)나 연초의 해외구매를 오래하고 많이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관련법규 위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물론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게 있어봤자 세금내야한다는 사실에는 별 다를건 없지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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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해외직구가 상당히 활성화 되다보니 사람들이 해외직구라 하면 무조건 다 싼줄 알지만 담배 관련되어서 만큼은 사실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

시가(Cigar)같은 경우는 국내가격보다 좀더 저렴한건 사실이지만 배송받은 후 개인 휴미더에 보관해서 상태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나, 너무 싼것만 찾다가 페이크(Fake)를 파는 악덕상인을 잘못만나 사기를 당해도 어디다 마땅히 하소연하기도 애매하다. 시가(Cigar) 한박스 사면 돈이 수십만원인데..ㅡ_ㅡ

파이프담배/롤링타바코 연초같은 경우는 직구를 하는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꼭 원하는 연초가 있는데 국내에 수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이다. 구글들어가면 나오는 해외 쇼핑몰에 들어가서 가격 확인해보면 가격이 다 나오니 해외직구를 할때 하더라도 담배값과 배송비 포함해서 세금 더해서 나오는 금액을 한번 비교는 해보고 구매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내가 이런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는 쓸데없는 사족을 굳이 붙이는 이유는.. 요즘 담배값 인상으로 처음 이쪽 취미생활에 발을 들인 신입분들중 일부는 파이프담배나 롤링타바코에 대해 아는거라곤 인터넷지식 밖에 없으면서 카페 처음 가입하자마자 해외업체 추천해달라고 하는 글부터 쓴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다.

왜그렇게 하냐고 한번 물어본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국내업체는 못믿겠으니 가격같은거 알아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해외직구를 통해 저렴하게 담배를 구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배워서 즐기겠다고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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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도 아니고 막상 설명해주려니 너무 방대한 내용을 설명 해야되서 걍 냅뒀다..ㅡ_ㅡ

해당 포스팅은 2015년 2월 10일자 기준으로 수정된 사항 반영한 새로운 글이 있습니다. 몇가지 항목이 추가되고 변경되었으니, 다음 포스팅 참조하세요^^ 이 글은 과거자료 보존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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