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 확인 - sin-yongkadeu yeonhoebi hwa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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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신용카드 연회비 확인 - sin-yongkadeu yeonhoebi hwag-in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연회비 부과)
  • 제4조 (연회비 반환)
  • 제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부 칙
    • 제1조 (시행일)
    • 제2조 (적용례)

[2021. 01. 01, 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① 법인회원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비씨카드(주)에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법인,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회원"이라 함)을 말합니다.
  2. ②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제3조 (연회비 부과)

  1.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2. ② 회원은 카드사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1.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2. 2.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분할·합병, 기업명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3.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4.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4. ④ 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5.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조 (연회비 반환)

  1.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2.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카드사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례)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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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만들게 되면, 가장 먼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연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만들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 첫번째 관문이기도 하지요.

      연회비가 높은 카드는 분명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들은 접근성은 많아지지만, 고민없이 만들게되고, 그만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최초의 연회비 이후에도 다음해에 돌아오게 되는 연회비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연회비 면제 사항에 충족시켜서 사용하기도 하구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카드 연회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회비 기간

      연회비는 1년간 카드를 사용하는 데 미리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신청하는 날로부터 연회비를 산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잘라서 1월부터 12월까지를 놓고 연회비를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급한 달을 첫번째 월이라고 시작되어서 12월이 지나게 되면 추가로 다음해의 연회비를 청구합니다.

      이 연회비 기간과 혜택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혜택을 1월~12월로 나눠서 카드 혜택을 주는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연회비와 혜택을 잘 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연회비의 종류

      연회비에는 기본연회비/ 상품연회비/ 제휴연회비/ 맞춤연회비/ 특별연회비 등등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를 더한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연회비 : 보통 카드의 등급에 따라서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게 됩니다.

      높은 등급을 신청하거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들은 아무래도 그 기본연회비가 높아지게 됩니다.

      상품연회비 : 몇몇 카드사들은 이 기본연회비를 상품연회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기본연회비와는 별도로 따로 청구하는 연회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휴연회비 : 카드사와 특정 회사나 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제휴한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는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제휴한 회사의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휴연회비 부분은 보통 제휴사로 가기 때문에,

      카드사가 서비스로 감면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나가기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휴연회비 항목은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연회비 : 기타 비슷한 이 이름들은 서비스를 추가함에 따라 받는 연회비를 의미합니다.

      맞춤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 신청분량에 따라 연회비가 많아질 수도 있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3. 연회비를 여러가지로 나누는 이유

      연회비에 다양한 종류로 나누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가급적 고객으로부터 카드당 연회비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연회비가 특정한 조건을 달성할 경우에 면제가 되는 국민, 삼성, 외환 카드사 등의 경우에는 이 기본연회비는 카드사에는 의미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휴연회비라던가 맞춤연회비를 만들어서 아예 면제를 안해주는 연회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특정조건을 만들어서 그 카드를 더 사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기업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는 전략의 일환이라 보심 됩니다.

      4. 연회비 예시

      (1) 국민카드

      연회비는 크게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분됩니다.

      -기본연회비는 카드의 보유수에 상관없이 KB신용카드를 소지하신 고객님께 회원별로 청구되고(기본연회비가 가장 높은 카드를 기준으로 부과), 제휴연회비는 이퀸즈, 아시아나, SKYPASS 등과 같이 카드별 특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를 소지하신 고객님께 카드별로 부과됩니다.

      -상품연회비는 해당상품의 발급 및 관리활동이 소요됨에 따라 부과되는 연회비로서 카드별로 부과되고, 맞춤연회비는 KB STAR 카드 소지고객이 선택한 맞춤서비스의 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연회비입니다.

      -연회비는 매년카드 발급월(단, 최초년도에는 최초이용일 기준 해당 결제월에, 2개월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2개월 경과일 기준 해당결제월)에 청구되며, 제휴연회비가 있는 카드를 추가, 교체발급하는 경우 기본연회비와 제휴연회비의 청구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시행으로 2008년 4월 28일 이후 발급된 카드의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기본, 제휴, 상품, 맞춤 연회비 모두 해당)

      -연회비 약정월 기준으로 1년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연회비는 연회비 약정월에 청구되지 않고, 이용실적 발생시 청구됩니다.

      기본연회비는 어떤 카드든 한개의 카드만 그 카드의 면제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카드사의 모든 카드의 기본연회비는 면제됩니다^^

      (2) 신한카드

      연회비는 [기본연회비(최고가)] + [제휴 연회비(제휴서비스별 합산)]가 청구됩니다.

      연회비는 당사 카드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연회비 주기에 따라 1년에 1회 청구되며, 기본연회비 외에 제휴사 할인 및 마일리지 적립 등 카드별로 특별한 혜택이 제고오디는 카드에 부과되는 제휴연회비가 있습니다.

      기본연회비 산정기준 : 기본연회비는 가족카드를 포함하여 회원별 보유한 전 카드의 카드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최고가의 연회비로 청구함.

                                     #. 단, 최고등급 카드의 연회비가 면제일 경우, 실제로 청구되는 연회비 중 최고등급의 연회비 청구

                                     플래티늄 클래식/ BC플래티늄/ 인피니티 가족카드로 보유시 가족카드도 별도로 기본연회비 추가 청구됨.

      제휴연회비 산정기준 : 제휴연회비는 카드별 제공서비스에 따라 서비스별 연회비 금액이 산정되며, 동일한 제휴서비스에 대해서는 중복 청구하지 않음.

      5. 연회비 면제

      최초연회비는 면제받는 것이 금감원에서 금지했고,

      차년도 연회비부터 면제 가능한데,  그 면제 내용은 연회비 종류별, 카드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굴비카드의 기본연회비는 어떤 카드든 한 카드만 면제되면 전 카드가 면제가 되는데, 제휴연회비 등의 다른 이름으로 있는 연회비들은 내야하는 것입니다.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를 어떻게 하면 면제해주겠다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각 카드별 면제조건을 충족해야만 면제가 가능한 것이죠.

      면제 규정은 카드별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추가 발급의 경우 연회비

      연회비를 이미 한번 낸 카드사에 추가로 카드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들의 경우 기본연회비+제휴연회비로 구성되는 카드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신청시마다 꽤 많은 금액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굴비카드의 경우에는 기본연회비만 나가는 카드의 경우라면, 이미 이번해의 기본연회비를 최초 발급받았을 때 납부했기 때문에,

      추가 발급의 카드들은 기본연회비는 내지 않고 제휴연회비만 내면 됩니다.

      타 카드사의 경우는 카드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연회비정책과 카드별 연회비 내용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7. 스마트한 카드 발급 방법(굴비카드)

      기본연회비를 한번만 내도 되는 카드사(굴비)의 카드를 여러개를 발급하려면,

      가장 기본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굴비라면 이마트 카드)

      연회비가 청구되도록 카드를 한번 사용해줍니다.

      연회비가 청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인터넷에서 결제예정금액 조회시 확인가능) 추가 필요카드들을 발급합니다.

      기본연회비는 이미 회원별 1회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카드들의 기본연회비들은 한푼도 내지 않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연회비 면제가 쉬운 카드들로 면제를 만들어두고(이마트 카드로 이마트에서 1회 사용, CJ카드로 CJ쇼핑에서 1회 사용, 굿데이로 100만원 이상 사용등)

      다음해에 대한 기본연회비 걱정없이 카드를 계속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