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toji jang-giboyuteugbyeolgongje gyesan

양도차익 계산시 베란다 확장 공사비, 소유권 관련 소송비용 등 경비 공제
양도소득세 기본 누진세율, 단일세율, 할증세율 등 복잡한 구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가능
미등기, 입주권,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등 장특공제 적용 제외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쉬운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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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에 속하는 세금은 계산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막상 세금신고를 할 때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게 된다.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설명과 납세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러한 증빙서류를 제때에 확보해 두지 못하면 나중에 세금을 신고할 때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세금이 계산되는 원리를 알아야 평소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확보해 둘 수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자 본지의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하나[1]”을 보충하는 내용을 다루어 본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이 되고, 거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를 하면 과세표준이 된다.(맨 하단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도 참조)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75%까지 매우 다양하다.(아래 세율표 참조)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 취득세·등록세
  • 법무사 수수료 등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 샷시의 설치,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 상하수도 배관공사, 난방시설 설치 및 교체비
  •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 장기할부조건 연부이자
  • 경매취득시 유치권 변제금액
  • 경략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 토지개량을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 매입 채권 매각차손금액
  • 세무대행 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등)

그러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당해 부동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의무이행 및 당연한 권리행사와 관련되는 것이 많다.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대항력 없는 보증금 반환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아니다. 취득세의 납부지연 등 의무해태와 관련한 가산세나 연체료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같은 원리다.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벽지·장판·도색 작업, 조명(샹들리에 등) 구입 비용
  • 싱크대·주방기구 구입, 교체비용, 방수공사비
  • 보일러 수리비, 외벽 옥상 도색작업비용
  • (창)문유리 변기 타일 정화조·상하수도관 등 교체
  • 조경 수목·가구·비품 구입대
  • 건물의 재해복구비용 및 임차인 퇴거 보상비용
  • 금융기관 대출금 지급이자 및 감정비용 · 해지비용
  • 경매 취득시 세입자 명도비용
  • 장기할부조건 연체이자 또는 경매 낙찰금 지연에 따른 이자
  • 아파트 중도금 선납 시 할인비용
  • 취득세의 납부지연 가산세 · 연체료
  •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지급한 비용
  • 경락대금에 불포함된 대항력 없는 전세보증금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는 투기목적의 단기거래가 아닌 장기보유에 대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상의 장치이다.

보통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기타 필요경비을 공제한 금액) 6%부터 보유기간 1년당 2%씩 총 30%까지 공제를 한다. 최고 30%를 모두 공제받으려면 15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상)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훨씬 높다.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하여 12%부터 1년당 각 4%씩 총 40%까지 공제가 되는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 80%까지 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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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보유를 하였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전매, 조합원입주권, 국외자산,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인 경우, 고가의 1세대1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2년 이상 미충족시 등이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면 양도소득이 되고,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연 1회에 한함)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누진방식(6%~45%)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2년 미만의 단기 보유인 경우에는 40%에서 70%가지 매우 높은 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게는 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기본세율에다 10%~30%P.를 가산하여 무거운 세금을 과세한다.

보유기간별, 주택수 등에 대한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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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누진세율 42%와 단일세율 40%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간 과도한 단차를 줄이기 위해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을 뺀다. 42%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은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인데, 과세표준 5억 1원일 때 산출세액은 174,600,000원으로 실효세율이 34.9%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일 때는 실효세율이 38.4%이다. 그러나 단일 세율로 40%라면 40%가 바로 산출세액이다. 따라서 단일세율 40%가 누진세율 42%보다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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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근거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도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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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다 파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은 만족하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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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지 양도세율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지 양도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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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양도세 면제조건입니다. 주택 규제가 심해지면서 양도세 관련 세법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6월 이후 양도세 개정에 따라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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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 소유 임야를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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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토지를 구입해두고 생산성 있게 운용하지 않으면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나 임야, 나대지, 잡종지, 목장용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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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누진공제액은 같지만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는 보유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지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 일반 양도소득세율에 10%가 더 부과됩니다. 

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은 1년 미만 세율 50%, 1년이상 ~ 2년 미만 세율 40% 적용되며 누진공제액은 없으며 2021년에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유기간  과세표준 기본세율 2021년 1.1 개정 % 누진공제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1년 미만  50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40%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16% 6%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25% 15% 2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34% 24% 3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8% 48% 38% 48% 1490만원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48% 38% 4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0% 40%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 이하 
42% 52% 42% 52% 3450만원
10억 초과  45% 55% 6540만원
미등기 토지    70%

위의 토지 양도세율표를 보시면 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 시 6% ~ 42%이며 비사용 토지는 10% 가산세가 붙어서 16%~52%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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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시에는 똑같이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40%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미등기 토지는 70%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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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를 오래도록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별세액공제가 됩니다. 3년 이상이 6%부터 시작하여 15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개편안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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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강화하는 법안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한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도세 1 주택자 비과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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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3년 ~ 4년 10%, 4년 ~5년 12%, 5년 ~ 6년 15%, 6년 ~7년 18%, 7년~ 8년 21%, 8년 ~ 9년 24 %, 9년 ~ 10년 27%, 10년 미만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5년 이상 보유 시 30%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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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과세표준 × 양도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입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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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관련 세법이 상당히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는데요. 부동산 세금 관련법의 개정이 많아 체크할 부분이 많기도 하고 잘못하면 비과세에서 중과세되기도 합니다. 양도세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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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양도차익 10억, 필요경비 1억원의 경우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예시 ) 

9억 - 3억 (15년 장기보유특별공제 30%) - 250만 원 (기본공제 ) = 6억, 9,750만 원

과세표준 6억 9,750 * 42% - 3,540만 원 (누진공제액) = 2억 5,775만 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예시)

9억 - 3억 (15년 장기보유특별공제 30%) - 250만 원 (기본공제 ) = 6억, 9,750만 원

과세표준 6억 9,750 * 52 % - 3,540만 원 (누진공제액) = 3억 2,7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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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계산기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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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하신 후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기

기본사항에 양도일자, 취득일자를 입력하신 후 양도 물건 종류에 토지를 선택합니다.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신 후 기타 사항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선택하신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토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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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토지 양도세율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종류의 토지를 양도하시더라도 사업용인지, 비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본인이 가지신 토지와 세율을 잘 비교해보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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