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 증권사 - bisangjangjusig geolae jeung-gwonsa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상장요건에 미달하거나 상장요건은 갖추었음에도 회사의 판단으로 기업공개를 하지 않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1:1 상대매매로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하며 이로 인해 결제 불이행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비상장주식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결해 드립니다.

거래방법

상상인증권 영업점 및 은행(KB국민은행, 농협중앙회, SC제일은행)을 방문 혹은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로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HTS거래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매수희망고객과 상상인 증권간 거래방법

  1. 계좌개설 및 HTS서비스 신청
  2. 종목탐색 및 매수 의뢰
  3. 거래 협의/조건확정
  4. 주문승인
  5. 체결통보
  6. 대금입금
상상인 증권과 매도희망고객간 거래방법
  1. 매도의향탐색
  2. 거래협의/조건확정
  3. 주식입고
  4. 대금수령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 거래가더 강한 이유

상상인증권 비상장주식부문은 전문가 그룹에 의해 구성되어 있어 차별화된 거래 네트워크와 종목 발굴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풍부한 비상장주식 투자 및 거래성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HTS를 통한 주문의뢰에서 체결까지의 진행과정을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체계를 제시해 드립니다.

고객의 니즈별로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합니다.

개별 비상장주식 종목의 중개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HTS 거래고객 HTS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오프라인 거래고객비상장주식 컨설턴트 상담거래서비스(오프라인)

※ 투자자 유의사항

  •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영업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장내주식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므로 매매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장기업 주요주주, 대량매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절차 협의필요

비상장주식컨설턴트 상담거래?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주식을 상상인증권의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신뢰있고 안전한 거래를 주선해 드립니다.

비상장주식컨설턴트 상담거래서비스

상상인증권의 전문 비상장주식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매매상대방을 탐색하고 위탁계좌(통일주권 발행기업) 및 양수도계약에 의한 거래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주선하여 드립니다.

통일주권 미발행기업의 경우, 당사에서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별도의 양수도계약서 (당사자 인감증명서, 신분증 포함)가 필요합니다.

HTS 비상장주식 거래

HTS비상장주식 거래서비스 안내상상인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위탁계좌를 개설하고 HTS거래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매수고객의 경우 다음의 과정으로 거래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매수희망고객과 상상인 증권간 거래방법

  1. 계좌개설 및 HTS서비스 신청
  2. 종목탐색 및 매수 의뢰
  3. 거래 협의/조건확정
  4. 주문승인
  5. 체결통보
  6. 대금입금
상상인 증권과 매도희망고객간 거래방법
  1. 매도의향탐색
  2. 거래협의/조건확정
  3. 주식입고
  4. 대금수령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 "주식시세" → 비상장주식/종합화면 (화면번호 0567)에서 비상장주식 종목과 시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비상장주식 매매의뢰 및 취소 (화면번호 9787)에서 원하시는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HTS(상상인증권FN플러스) 메뉴"주식주문" → 비상장주식매매/비상장주식 확정 및 취소(화면번호 5126)에서 매수 상대방의 물량이 탐색되어 제안되는 경우 주문에 동의함으로써 정식으로 고객의 주문이 승인됩니다.

매매거래수수료

매매거래수수료

  • 통일주권 : 거래금액의 1%
  • 사업설명서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후

증권거래세 0.45% 원천징수 됩니다.

세금
  1. 증권거래세: 매도거래에 한하여 매도금액의 0.4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원천징수)
  2. 양도소득세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이외의 비상장주식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므로 매도자 본인이 납무의무 있음.

비상장주식의 양도의 경우 양도한 달이 포함된 반기 말일로 부터 2월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Ex. 2019년 2월 1일에 양도한 경우 상반기(1월~6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일은 2019년 6월 30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 까지입니다. 2019년 9월 1일에 양도한 경우 하반기(7월~12월)에 해당하며 반기 말은 2019년 12월 31일이 되고 예정신고기한은 2020년 2월 29일 까지 입니다.

계좌개설 안내 바로가기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최근 현대엔지니어링(현엔)이 코스피 상장 절차를 앞두고 장외가격이 공모가를 웃돌면서 주목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다 상장을 철회하더니 주가가 반토막이 됐는데요. 제 지인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면서 매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장외라니요? 장 밖에도 주식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거래하는 거죠?

비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요. 크게 통일 주권과 비통일 주권으로 구분됩니다. 통일 주권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약자로 증권사에 예탁해 증권 계좌를 통해 입·출고가 가능한 주식인데요. 증권예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 위험이 없고 주권번호를 통해 추적이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비통일 주권은 아직 통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이나 일반주권입니다. 주식 계좌 간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회사에 방문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체로 향후 상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기업들은 통일 주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은 아직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 신분의 아이돌 같다고나 할까요. 스타가 될 잠재력은 갖췄지만 아직까지 무대에 서진 못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연습생처럼,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저평가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뷔해서 무대에 딱 나오기만 하면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비상장 주식에 대입해볼까요.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은 갖췄지만 아직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지 못하고 장외에 있다보니 투자자 눈에 좀처럼 띄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장외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업활동을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최근 MZ(밀레니얼+Z)세대에게 익숙한 유니콘 기업 상당수가 장외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모바일 앱 토스를 개발·운영한 비바리퍼블리카와 야놀자, 케이뱅크 등이 비상장 기업이고요. 향후 기업공개(IPO)가 기대되는 컬리와 SSG닷컴, 교보생명, 현대오일뱅크, 오아시스 등도 마찬가지죠.

물론 상장에 영영 성공하지 못한 채 장외에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땐 잠재력을 갖춘 종목을 잘 찾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까지 갖춘다면 완벽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 비상장 주식 투자에 돌입해봅시다. 상장 주식을 투자한다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이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장외라고 하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장외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장외 역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니까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상장 주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통일 주권과 비통일 주권이죠. 비통일주권은 명의개서 절차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사설 게시판에서 거래하다 보니 가끔 허위 매물이나 높은 유통 마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일 주권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다 보니 웬만한 투자자들이 거래하지 않는 주식이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통일 주권은 최근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깜깜이 거래'에서 벗어나고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1대 1 협의를 기반으로 삼성증권 안전 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거든요. 매수자의 잔고와 매도자의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돼야 거래가 체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도 빠질 수 없겠죠. 미리 대비한다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당황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상장 주식과 다르게 매수·매도에서 얻은 모든 차익에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소액주주도 매매 차익에서 기본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세 10~20%(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 세율은 투자한 기업규모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예정 신고를 해야 하고요. 양도한 과세 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사례 별로 예외가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자가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은 비상장 주식 매도 대금의 0.43%로 비상장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이용한다면 매도할 때 삼성증권에서 원천징수가 되니 별도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도 좋지만 남보다 한 발 앞서 연습생 시절부터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