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Show 일반 사업장의 경우 분기별 6시간씩, 1년에 24시간 정기교육을 이행해야하며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분기별 3시간씩 1년에 12시간 이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재작년도(2019년) 산업재해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무재해사업장 조건이 2년 연속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조건이 초기화되어 6시간씩 총 24시간 교육한 후 내년도(2022년)에 무재해사업장 조건이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이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관리감독자 교육은 8시간까지) 해당 조항은 계속해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선 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하게 되면 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에는 해당 재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급하시어 산업재해율 확인서와 함께 증빙하는 것이 확실한 증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분류 제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일 실시해도 되나요? 스팸방지코드 :
1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개정 2021. 11. 19.>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 비고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safetyhappy.tistor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