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보건교육 분기별 시간 - jeong-gianjeonbogeongyoyug bungibyeol sigan

<질의>
사내정기안전교육 시간 관련 문의안녕하십니까. 상시근무인원 8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사내 정기안전보건교육시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분기별 6시간씩, 1년에 24시간 정기교육을 이행해야하며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분기별 3시간씩 1년에 12시간 이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작년도(2019년) 산업재해가 없는 사업장입니다.
2. 안전보건담당자의 판단으로 작년도(2020년) 월 1시간씩 12시간 교육 이행하였습니다.
3. 이때, 작년도에 또다시 산업재해가 없는 경우 당해년도(2021년) 분기별 교육시간은 6시간과 3시간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무재해사업장 조건이 2년 연속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조건이 초기화되어 6시간씩 총 24시간 교육한 후 내년도(2022년)에 무재해사업장 조건이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정기안전교육 시간 관련 문의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이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관리감독자 교육은 8시간까지)

해당 조항은 계속해서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매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선 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이러한 산업재해조사표만 제출하게 되면 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에는 해당 재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급하시어 산업재해율 확인서와 함께 증빙하는 것이 확실한 증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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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일 실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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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개정 2021. 11. 19.>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종사근로자 매분기3시간이상
사무직종사근로자외의근로자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 매분기3시간이상
판매업무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외의근로자 매분기6시간이상
관리감독자의지위에있는사람 연간16시간이상
. 채용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8시간이상
. 작업내용변경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이상
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2시간이상
. 특별교육 별표 5 1호라목(40호는제외한다)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 2시간이상
별표 5 1호라목제40호의타워크레인신호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 8시간이상
별표 5 1호라목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를제외한근로자 - 16시간이상(최초작업에종사하기4시간이상실시하고12시간은3개월이내에서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업인경우에는2시간이상
.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근로자 4시간이상

※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교육 - 28시간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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