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pyeon-uijeom yutong-gihan jinan sangpum panmae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은 자유업에 해당하여 실제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30만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여 이를 섭취하게 된 소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5. 2. 3., 2015. 3. 27., 2016. 2. 3., 2018. 3. 13.>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토픽 블라블라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거 판매

우리은행 · i*********

작성일2021.10.24. 조회수329 댓글16

어제 술마시고 집가서 한잔 더 하려고 집앞 편의점에서 제품 샀는데 유통기한이 10월 22일까지였더라고;;3개중 2개는 이미 먹었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주읜데
저번에도 똑같은 곳에서 냉동식품 사고 몇봉먹었는데 유통기한 봤는데 이미 몇개월이 지났더라고
그 때는 걍 그 편의점가서 똑같은 제품 봤는데 다 지나있어서 편의점에 얘기해서 제품빼라고 하고 끝냈는데 또 이러니까 유통기한 지난거 파는거 상습범 같은데 이거 우째야되지?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pyeon-uijeom yutong-gihan jinan sangpum panmae

댓글 16

도쿄일렉트론 · 외********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인데 이정도면 혼나야 하는건 맞음

대우건설 · s*****

장사는 똑바로 해야죠
열심히 하는 사람 꼬투리 잡는 게 나쁜 사람인 거지...유통기한 저것도 식품위생법 위반인걸

우리은행 · i********* 작성자

글치 법 위반이긴하지..ㅠㅠ 장사 좀 똑바로 하지

도쿄일렉트론 · 외********

본사 클레임이 제일 확실하지

우리은행 · i********* 작성자

본사클레임 넣으면 영업정지까진 안당하지?

도쿄일렉트론 · 외********

ㅇㅇ 어떻게든 본사에서 쇼부쳐서 딜볼라고 함. 대신 본사에서 점주 존나 깨기는 할거야. 형이 제일 바라는 상황이지 않을까?

우리은행 · i********* 작성자

내일 본사에 전화해서 클레임걸긴 해야겠다...영업정지까진 아니더라도 깨지긴해야지 한번도 아닌데

BestCompany SK텔레콤 · "*********

식약처 신고하면 영업정지

우리은행 · i********* 작성자

영업정지까지 먹이고 싶진 않아...먹고 살기 힘들텐데

르노삼성 · !*********

신고해 악질이네

현대제철 · .*****

편의점 기간 지나면 포스기에서 오류뜨던데?

우리은행 · i********* 작성자

조그만 편의점도 그래?? 씨유 gs25같은 대형편의점은 아니라...체인점이긴함

현대제철 · .*****

아그건 모르겟다 ㅠ 근처 대형3사만 잇어서

우리은행 · i********* 작성자

미니xx임...좀 걷더라도 다른 편의점 이용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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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pyeon-uijeom yutong-gihan jinan sangpum pan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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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5일 만든것도 아니고 까지라고 적혀있는거 보면 유통기한 맞을텐데ㅠㅠ
1년 전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pyeon-uijeom yutong-gihan jinan sangpum pan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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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삼각김밥 도시락 이런거 아니면 포스기 찍혀
1년 전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pyeon-uijeom yutong-gihan jinan sangpum pan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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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아 맞아맞아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샌드위치는 판매불가 안내 뜨는데 다른 건 유통기한 지났어도 그 안내가 안 뜨고 결제까지도 가능ㅠ..
1년 전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pyeon-uijeom yutong-gihan jinan sangpum pan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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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우리편의점은 계산까지 됨ㅠㅠㅠ
1년 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진 게재
유통기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CU 재발 방지 총력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pyeon-uijeom yutong-gihan jinan sangpum panmae
한 편의점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출처=블라인드) 

편의점 식품 위생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버젓이 매장 진열대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편의점 유통기한 이슈”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CU 편의점에서 판매된 구운 마늘바게트, 오뚜기 케찹볶음면 등의 제품 유통기한이 1~2개월가량 지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친구가 아르바이트하는 가게에 놀러 갔다가 친구 바빠서 저 혼자 유통기한이나 보자고 한 게 아래의 양”이라며 “본사 사람이 내려와서 셔터 내리고 FM대로 뒤지면 얼마나 더 나올까?”라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선입선출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매장에 무관심한 점주나 대충 시간이나 때우는 알바 대 환장 콜라보”, “점주야 자기 손핸데 저거 실제로 물건 넣는 애는 직무태만이지” 등의 댓글이 달렸다.

편의점은 현행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 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편의점은 구청의 식품 위생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반 사항 적발 시엔 횟수에 따라 30~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편의점 업계는 식품 유통기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점주나 아르바이트생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언제든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전시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 - pyeon-uijeom yutong-gihan jinan sangpum panmae
한 편의점에서 발견된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사진.(출처=블라인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해당 건에 대해 "어느 매장인지도 모르는 데다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간편식품(도시락, 주먹밥 등 FF류)에 대해선 스캔이 불가하도록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Time-PLU(유통기한체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점포 내 PC를 통한 유통기한 관련 특이사항 실시간 안내, 점포 담당자와 함께하는 유통기한 관리 노하우 등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U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충남 천안의 한 CU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냉동 치즈케이크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해 섭취한 소비자는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으며, 해당 편의점은 지자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측은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점포의 전수 조사를 진행,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