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중순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문들 두드리더라구요? 이 아침에 누구지 싶어서 문을 열었는데 우체국에서 등기가 날아와서 받았어요. 다름아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이게 뭐지 해서 열어보니까 제가 2달전 치킨이 남아 일반쓰레기에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치킨뼈가 일반쓰레기라고 인지하고 있어 일반에 버렸는데 치킨에 살이 붙어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라 하더라구요. 저는 그렇게 음식물쓰레기과태료를 먹게되었어요. 하.. 넘 억울했어요. 왜내하면 저희 원룸에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 많아요. 떡덩어리를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버린다던지, 먹은 도시락 플라스틱을 음식이 들어있는데도 그냥 내던지는 경우, 검정봉투에 일반쓰레기 넣어서 버리는 것 등등..
바로 청소행정과 담당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의신청서를 써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구구절절 이의신청서를 써 냈습니다. 정말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썼고, 제가 평소에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한 사례와 증거 사진을 찍어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외에도 통화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억울함을 알아주셨던 걸까요..!
하지만 음식물쓰레기과태료를 감면받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를 12.21일날 제출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또 전화를 했어요.혹시 추후에 연락을 못받을까봐 핸드폰에 번호도 저장해놨어요. 아직도 확인이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주일을 기다려 2주가 넘고 자진납부기한이 다되어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오늘 내자라고 할 무렵 저문자가 딱 오더라구요. 그리고 입금계좌 안내 메시지를 받아 바로 입금했습니다.
12.21 사전통지서 받고 바로 이의신청서를 냈는데 총 18일 만에 이의신청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18일이라니..엄청 애타게 기다렸어요. 원래는 음식물쓰레기과태료가 100,000원인데 자진납부하면 80,000원이라 자진납부금액에서 50% 감면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여곡절끝에 40,000원을 지불하였네요. 자진납부 기한까지 내면 20% 감면인데, 이의신청이 될거라고 믿고있다가 만약 이의신청이 팅기면 100,000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진짜 멘붕이었어요. *의견제출시 유의사항이 몇가지 있어요. 1. 기간 내 자진납부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해준다. 2.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된다.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에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그외에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실때에 헷갈리는 부분 많으실텐데 꼭 ! 음식물쓰레기과태료에 대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치킨은 뼈는 일반쓰레기, 조금이라도 음식물이 붙어있으면 음식쓰레기 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주관적인 기준이라네요.) #쓰레기과태료 #음식물쓰레기과태료 #음식물쓰레기과태료이의신청 #음식물쓰레기과태료감면 #치킨뼈과태료 #치킨쓰레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