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용직 4대보험 - 2022nyeon il-yongjig 4daebohe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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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가입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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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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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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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음식점(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함)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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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및「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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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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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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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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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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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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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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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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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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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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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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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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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제2항).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위 2.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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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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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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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지역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등 그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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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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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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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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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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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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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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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Q.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이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나중에 음식점을 폐업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격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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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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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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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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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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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