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 나이 - jeung-gwon gyejwa n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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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제한이 있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주식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어도 괜찮을까.

토스증권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출시 나흘 만에 잠정 중단했다. 미성년자 증권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것이 허용돼 있지 않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생긴 변화인데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예금과 달리 주식투자는 손실 가능성이 있고, 자칫 탈세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각종 절차를 마련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토스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토스증권의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토스증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출시 나흘 만인 지난 28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토스증권 앱에 접속해 여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보호자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토스증권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현재 민법은 만 19세가 된 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 제외)에게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즉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나 동의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허락한 재산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계좌의 경우 “단순히 권리만을 얻는”, 즉 미성년자에게 ‘혜택’만 주는 용도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스스로 처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70만~100원 한도로 은행계좌(대면·비대면)를 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들 수 있다. 14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법인 등)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다. 일부 은행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부터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주식 계좌도 은행 계좌와 동일한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점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투자용 계좌를 미성년자가 비대면으로 간단히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토스에서 가능해질 경우, 증권업계 전반으로 같은 서비스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부담’이 발생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비대면으로 받는 것은 대면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토스증권의 인증 방식이 민법, 금융실명법 등에 저촉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스증권은 모바일증권 특성상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고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과 금융사 계좌의 ‘1원 인증’ 절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까지 포함한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금융투자사의 미성년자 주식 계좌는 연령대가 특정되지 않았고 개설 주체도 사실상 미성년자 개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이었던만큼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상현 법무법인 태율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계좌 개설 시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미성년)도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올해만큼 주식시장에 관심이 몰렸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물량을 전부 받아내는 모습을 수차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코스피도 전고점을 뚫고 역대최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죠.

한편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연령도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직장인은 물론이고, 요즘은 주식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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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도 해볼까? 미성년 계좌열풍

“엄마, 나도 해볼까?”…주식열풍에 미성년 계좌 11배↑

[앵커]올해는 '전 국민 주식투자의 해'라고 할 만큼 주식 열풍이 뜨거웠죠.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신규 주식계좌 개설이 늘었는데요.특히 올해 태어난 신생아부터 중고등 학생

cnbc.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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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바로가기안내

증권사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서 증권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5000원 현금지급부터 랜덤주식계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팁을 드리자면 계좌개설 20일 후 타 증권사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청소년 주식계좌 개설방법

공식적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게 원칙이죠.

하지만 청소년이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 아닙니다.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명의로 개설하는방법

부모님과 함께 증권사에 방문해서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님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본인명의 계좌, 공인인증서

 부모님 명의로 개설하는 방법

증권사에 내방할 필요없이 부모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 한 뒤,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안내에 따라 가입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와 공인인증서 신분증 모두 부모님 (성인) 정보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아이 큰개미로 키울래요

[그게머니]내 아이 '큰 개미'로 키울래요…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미성년자 자녀의 주식계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증권사가 멀면 은행 지점을 방문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과 제휴한 증권사 계좌를 만들 수 있죠.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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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개미도 급증했다.. 미성년 계좌신설 폭증

'아기 개미'도 급증했다…미성년 계좌 신설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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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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