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판시사항】 증여자의 사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증여자의 상속인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의 가부 【판결요지】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 되었다면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555조 【전문】【원고, 상고인】 허석수 외 1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유중진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0.9.4. 선고 80나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오래전부터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들을 자신의
복지사업을 이어갈 乙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부동산들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인 관련 용수공급용 토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 점, 甲은 뇌경색으로 2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가정간호를 받았는데, 2차 입원 당시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등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목 아래 부분이 전신마비인 상태)’, ‘사지마비 상태로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甲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한 간호사들이 증여일 무렵 작성한 간호기록에는 ‘甲이 인사불성 상태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乙 명의의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었고, 甲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지나, 甲은 乙 명의의 등기 전에 乙에게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업무를 수행할 乙에게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여계약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4. 11. 21. 선고 2013가합6456 판결 2016. 8. 24.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피고 1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9. 5. 접수 제5225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3. 6. 19. 접수 제331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3. 6. 20. 접수 제241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9. 4. 14. 접수 제830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3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2. 3. 2. 접수 제1147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칠곡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1) 같은 등기국 2010. 2. 18. 접수 제65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같은 등기국 2010. 2. 18. 접수 제658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3) 같은 등기국 2011. 10. 21. 접수 제576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