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 jeung-yeo soyugwon-ijeondeung-gi seolyu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338, 판결]

【판시사항】

증여자의 사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증여자의 상속인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의 가부

【판결요지】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 되었다면 위 망인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의 해제는 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5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허석수 외 1 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장호

【피고, 피상고인】

유중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9.4. 선고 80나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을 제 1 호증(부동산 매매계약서)이 피고가 위조한 문서이거나 원고 허금석이 피고가 소외 망 허금주의 상속인인 줄 믿고 착오에 빠져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원심이 믿지 않는 증거들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고, 위 증거등에 의하여 위 소외 망인이 1978. 12. 20경 피고에게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증여하고, 원고 허금석은 위 소외 망인의 뜻에 따라 같은 달 23 을 제1호증을 작성한 다음 위 망인 생전에 발급받아 둔 망인의 인감증명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가 이로써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1), (2)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판단한다.
앞의 제 1 점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소외 망 허금주가 피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증여한 다음, 그의 뜻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니 그렇다면 실제로 그 등기가 경료된 것이 이미 위 망인이 사망한 후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의 이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에 의한 증여의 해제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은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오래전부터 자신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들을 자신의 복지사업을 이어갈 乙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부동산들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법인 관련 용수공급용 토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 점, 甲은 뇌경색으로 2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자택에서 가정간호를 받았는데, 2차 입원 당시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 등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 ‘의식이 명료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목 아래 부분이 전신마비인 상태)’, ‘사지마비 상태로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甲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한 간호사들이 증여일 무렵 작성한 간호기록에는 ‘甲이 인사불성 상태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乙 명의의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었고, 甲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지나, 甲은 乙 명의의 등기 전에 乙에게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업무를 수행할 乙에게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 증여계약서가 甲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대구지법 2014. 11. 21. 선고 2013가합6456 판결

2016. 8. 24.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9. 5. 접수 제5225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3. 6. 19. 접수 제331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3. 6. 20. 접수 제241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5, 6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09. 4. 14. 접수 제830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3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8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2. 3. 2. 접수 제1147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 칠곡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들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1) 같은 등기국 2010. 2. 18. 접수 제65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같은 등기국 2010. 2. 18. 접수 제658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3) 같은 등기국 2011. 10. 21. 접수 제576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대구축산업협동조합과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항소 제기가 없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 3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소 취하로 실효되었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1은 2005. 11. 8. 사망한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원고 1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성을 남편의 성인 조씨로 변경하였다). 망인은 소외 2와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1, 원고 2 및 피고 1을 두었는데, 1980. 5. 12. 소외 2가 사망하자 1985. 12. 21. 소외 3(2005. 2. 20.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986. 1. 6. 원고 3을 망인과 소외 3의 자녀로 입양하였다(갑 제2호증의 2).
나.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중 ‘등기원인’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을 제1호증의 1 내지 6).
부동산등기일자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등기원인제1 부동산2003. 9. 5.제52251호2003. 9. 4. 증여제2 부동산2003. 6. 19.제33173호2003. 6. 16. 증여(단, 1/2 지분)제3 부동산2003. 9. 5.제52251호2003. 9. 4. 증여제4 부동산2003. 9. 5.제52251호2003. 9. 4. 증여제5 부동산2003. 6. 20.제24152호2003. 6. 16. 증여제6 부동산2003. 6. 20.제24152호2003. 6. 16. 증여
다. 피고 2는 2009. 4. 13. 피고 1로부터 제5, 6 부동산을 매수하고, 제5, 6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9. 4. 14. 접수 제83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5, 6).
라. 피고 칠곡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칠곡농협’이라 한다)은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0. 2. 18. 접수 제6585호로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피고 칠곡농협, 채권최고액 83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날 접수 제6586호로 지상권자 피고 칠곡농협,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친 다음, 같은 등기국 2011. 10. 21. 접수 제57643호로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3, 4).
마. 피고 3은 제2 부동산 중 2층 전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2. 3. 2. 접수 제11475호로 전세권자 피고 3, 전세금 80,000,000원, 존속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갑 제1호증의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등기는 수증자인 피고 1에 의하여 위조된 증여계약서(을 제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각 등기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 중 각 1/4 지분씩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3/4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법률행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정신상태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정신감정 또는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체결된 계약의 성질,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정황, 계약 내용의 합리성 및 계약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
원고들 주장대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갑 제3, 4, 5호증, 을가 제2, 7,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① 망인이 뇌경색으로 2001. 1. 4.부터 2001. 1. 6.까지 및 2001. 1. 20.부터 2001. 3. 16.까지 2차례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최초 입원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간호력에는 언어 곤란, 의사소통 곤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망인은 2001. 3. 16.부터 자택에서 ○○○○○대학교병원의 의료진에 의한 가정간호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담당의사인 소외 4가 작성한 가정간호의뢰서(을가 제2호증)에는 ‘뇌간경색 및 다발성 뇌경색으로 사지마비 상태이고 눈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연하장애, 언어장애가 있으며, 음식 섭취 및 자연배뇨가 불가능하여 기관지와 비뇨기에 관을 삽입한 상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은 망인의 자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배뇨관 및 캐뉼러(음식공급을 위한 기관지 삽입관) 교체 등을 하고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조사한 결과를 기록하였는데, 이 사건 각 증여 당시의 간호기록(갑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실,
순번방문일내용12003. 1. 6.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부르는 방향으로 고개 돌리며 약간씩 반응을 보이나 vegetative state(식물인간 상태)임22003. 1. 20.condition 별다른 변화 없음32003. 2. 17.자극 시 별 반응 보이지 않으며 반응이 느린 상태임42003. 3. 11.condition 별 변화 없음52003. 3. 24.condition 문제 없이 지냄62003. 4. 22.stuporous state(인사불성 상태)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함72003. 5. 12.vegetative state로 별다른 변화 없음82003. 6. 2.stuporous state92003. 7. 24.stuporous state102003. 9. 3.condition 별다른 변화 없음112003. 9. 24.condition 변화 없이 지냄122003. 10. 14.condition 변화 없음132003. 11. 13.condition 변화 없음142003. 11. 27.condition 변화 없음152003. 12. 18.condition 변화 없음
④ ○○○○○대학교병원(신경과 교수 소외 5)에 대한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2003년 당시 망인의 의식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의사소통은 힘든 상태이고, 정상 인지기능을 가지고 정확한 판단력을 행사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당심의 사실조회 결과는, “망인은 2001. 1. 20. 입원 당시부터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의식은 있지만 목 아래 부분이 전신마비인 상태로, 환자가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관상 혼수상태로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혼수상태와 달리 락트-인 증후군에서는 각성이 유지되어 있다)을 보였는데, 2003년 상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망인이 반복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점과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락트-인 증후군뿐만 아니라 뇌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진행하여 식물인간 상태로 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제1심의 태전1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자신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등기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1958. 12. 29.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전쟁고아 및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제1심 독립당사자참가인[사회복지법인 △△재단(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원),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래 2005. 11. 18. 사망할 때까지 △△재단의 이사로 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망인의 장남인 피고 1은 대학 졸업 무렵인 1982. 1.경부터 △△재단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재단의 원장을 거쳐 현재 △△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망인의 복지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② 망인은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오래전부터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들을 자신의 복지사업을 이어갈 피고 1 명의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는데, ㉮ 1992. 12. 31. 전처인 소외 2의 명의로 있던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전 392평 외 2필지에 관하여 1980. 5.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당시 소외 2와 원고들은 위 토지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1992. 12. 26.자 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을 제15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 1993. 3. 11. △△재단의 목장 및 농장부지로 사용되던 경북 칠곡군 (주소 2 생략) 임야 5정 1단 2무보 외 6필지를 1993. 3.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 2001. 3. 19. 후처인 소외 3 명의로 있던 제2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1. 3. 3.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들은 비록 개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재단 관련 용수공급용 토지, 주차장, 예배당 및 망인 등 재단 관련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었다.
③ 망인이 2001. 1. 20. ○○○○○대학교병원에 2차 입원하였을 당시 담당의사 소외 4가 작성한 진료기록(을 제15호증의 1)에는 ‘망인의 의식(consciousness)이 명료(alert)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4가 작성한 2001. 2. 14.자 경과기록(을 제15호증의 2)에는 ‘망인은 의식(mentality)이 명료(alert)하고, 눈 깜박임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able to express his will by blinking his ey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 2. 28.자 경과기록에는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locked-in syndrome)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소외 4가 작성한 2001. 3. 16.자 퇴원보고서(을 제16호증) 및 가정간호의뢰서(을가 제2호증)에는 ‘망인이 사지마비 상태로 언어장애가 있었으나, 눈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가정간호를 한 ○○○○○대학교병원의 간호사들이 이 사건 각 증여일 무렵에 작성한 2003. 4. 22.자 간호기록(을가 제7호증의 2)에는 ‘망인이 인사불성 상태(stuporous state)이나 말귀는 조금 알아듣는 듯 묻는 말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주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3년경 망인을 문병한 교회 목사 소외 6이나 소외 7이 작성한 각 확인서(을가 제8, 9호증)에도 ‘당시 망인이 방문자의 말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각 증여일 약 1년 후인 2004. 7. 3.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후송을 위하여 자택에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을 제18호증)에는 ‘망인의 의식상태는 A 의식명료, V 언어지시에 반응, P 통증자극에 반응, U 무반응의 4단계 중 V 단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작성된 ○○○○○대학교병원의 간호기록지(갑 제5호증의 2)에도 ‘망인이 사지를 움직일 수는 없으나, 묻는 말에 눈을 깜박이며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⑥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과 2004. 7. 3.자 구급활동일지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까지 망인은 락트-인 증후군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눈 깜박임이나 고개의 움직임 등으로 희노애락의 감정이나 재산증여에 관한 사고와 판단을 표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⑦ 이 사건 각 증여일 무렵인 2003. 6. 12.과 2003. 8. 26. 고성동 주민센터에서 망인의 인감증명서 총 15통이 발급되었는데, 그 인감증명발급대장에는 모두 망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등기가 마쳐졌다.
⑧ 피고 1 부부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제2 부동산 중 주택에서 망인을 모시고 살았고, 원고들은 결혼 후 미국 등지에서 거주하였다.
⑨ 원고 3도 2003. 2. 17. 피고 1에게, “망인이 ‘제2, 5, 6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제3, 4 부동산을 △△재단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였고, 원고 3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을가 제3호증)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⑩ 원고들은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1992. 12. 26.자 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나 2003. 2. 17.자 확인서(원고 3)를 작성하고도, 2003년경의 이 사건 각 등기일이나 2005. 11. 18.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약 8~10년이 경과한 2013. 6. 27.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위조 여부
을가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 9. 4. 작성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망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고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당시 락트-인 증후군으로 날인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성립에 대한 사실상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인용 증거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등기 전에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등기업무를 수행할 피고 1 등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증여인’란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조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등기는 망인의 증여의사 및 진정하게 성립된 이 사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