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 녹음 - daehwa naeyong nog-eum

대화 내용 녹음 - daehwa naeyong nog-eum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1)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와
2) 녹음된 내용이 증거자료의 능력이 있는가 입니다.

1. 먼저 형사처벌 여부를 알아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법이 금지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즉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나 또는 '공개된 당사자간의 대화'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당사자간의 대화'는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의 내용을 제3의 타인이 녹음, 청취한다면 처벌대상이지만, 귀하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특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두번째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녹음이 당사자간의 쟁송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증거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경우 재판부, 부당해고구제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빙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할 것이고,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사건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력확보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중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언론보도내용
"대화 당사자 녹음은 도청 아니다" (연합뉴스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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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자가 녹음해야 도청"
대화를 나누던 3명 중 1명이 다른 2명 모르게 대화내용을 녹음했더라도 도청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도청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지 못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인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 입장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씨는 작년 7월 자신이 투자한 성인오락실 경영이 부진하자 동업자 2명과 나눈 대화를 소형녹음기로 녹음한 뒤 게임기 50대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절도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에서도 '통화녹음' 없어질까?

2022년 9월 14일

대화 내용 녹음 - daehwa naeyong nog-eum

사진 설명,

지난달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 금지를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오히려 개인의 법적 방어 수단을 뺏어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1명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이 대화에 참여했다면 녹음이 합법이다. 제3자로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했다면 불법이지만, 사용 목적이 정당할 경우 이를 증거로 인정한 판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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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이란?

'음성권'이라는 개념이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지만, 통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법원은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라고 밝혔다.

결정적 증거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내에서 녹취록이 공익 제보 등 사회적 폭로 수단이나 법적 증거로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를 받아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조사한 결과 통화녹음 금지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은 64.1%로 찬성 의견(23.6%)을 크게 웃돌았다.

전 연령대에서 통화녹음 금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찬성 의견을 앞질렀다. 특히 만 18세~29세의 경우 반대가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윤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한길리서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 중 63.6%가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의 없는 대화 녹음본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63.7%에 달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상사에 의한 갑질 횡포 등의 경우 음성 녹음이 아니면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사건의 경우) 실제로 변호사나 노무사가 (고소인에게)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가사 도우미에게 한 폭언이 음성 녹음 파일로 공개되면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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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후 제한하는 방법도 있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여론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만드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대화 녹음을 지금처럼 허용하되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장 교수는 "통화 녹음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영리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어떤 기술 때문에 법을 만든다고 할 때 이로 인한 단점만 볼 것이 아니라 장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녹취를 완전 금지하는 건 약자들이 마지막 보루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방어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입장과 시각, 그리고 (녹음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화 내용 녹음 - daehwa naeyong nog-eum

내 허락도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내집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금관이는 어릴적부터 죽마고우로 지내던 은관이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관이는 은관이의 독촉에도 매번 기한을 미루기만 하다가 심지어는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것을 무기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은관이는 최후의 방법으로 금관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관이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실을 말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음했고, 이를 증거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과연, 은관이가 녹음한 대화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