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더 내는 경우 - yeonmaljeongsan segeum deo naeneun gyeo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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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 15일 오후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정산에선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0만원씩 환급받았다. 반면 5명 중 1명은 오히려 평균 84만원씩 세금을 더 토해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 고지서’로 불리는 이유다.

[연말정산 올 가이드]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내야 한다. 올해는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꿀팁’ 위주로 연말정산 올 가이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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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연말정산. 그래픽=김경진 기자

올해 달라집니다

올해 절세 하이라이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혜택이 대폭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다.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 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더할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자ㆍ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ㆍ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바뀌었다.

헛갈리지 마세요

신용카드로 긁었다고 다 공제받는 건 아니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 자동차ㆍ상품권 구매비와 건강보험료ㆍ수업료ㆍ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 등 각종 요금, 기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인정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단골로 헛갈리는 내용도 있다.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ㆍ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중소기업 관련 소득공제 혜택도 많은데 자격을 잘 따져야 한다. 본인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다닌다 하더라도 금융ㆍ보험회사나 병원, 변호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회계사사무소 등 전문 서비스업에서 일한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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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그래픽=김경진 기자

아는 만큼 챙깁니다

“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이었어?” 싶은 항목이 있다. 중고생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 대표적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까지 영수증을 챙겨야 했던 안경 구매비는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서다.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한다. 현장학습비ㆍ재료비(물감, 찰흙 등)ㆍ차량 운행비는 제외된다.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다.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가진 경우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ㆍ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아 1인당 200만원까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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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신문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신문 구독료 공제합니다

올해부터 내는 신문 구독료도 2022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방법은 현행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 공제와 같다. 기존엔 도서 구매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요금에 대해서만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했다. 올해부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ㆍ직불ㆍ선불카드나 현금(영수증 필요)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구독료의 3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의한 신문이다. 해당 법은 신문에 대해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등 범주를 두고 ‘인터넷신문’, ‘포털’과 구분하고 있다. 전국ㆍ지역일간지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방송, 인터넷신문, 잡지 등은 이번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해당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빼주는 건 소득공제, 결과물로 나오는 ‘세금’을 빼주는 건 세액공제다. 소득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다음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한다.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 준다. 세액공제에서 얼마나 빼줄지는 항목마다 일정 비율(12~15%)이 정해져 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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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는 모두 1517만명에 달한다.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돌려받는 기회로 직장인들에게는 이른바 ‘13번째 월급’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1500만명이 모두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해서 울상을 짓는 사람도 적지 않다.

2010년(2009년 귀속분)의 경우 1429만5000명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중 931만명(65.1%)이 모두 4조544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반면, 277만7000명(19.4%)의 근로자들은 8009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토해내야 했다.

2009년 역시 1404만5000명의 근로자 중 15.5%에 달하는 218만1500명의 근로자가 8035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고, 2008년에도 245만명이 1조1000억원의 세금을 토해냈다.

◆ 연말정산은 잘 해야 본전‥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것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부여되는 특권(?)이다.

자영업자들은 매입세액공제라고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 구입한 자재비용이나 건물 인테리어비용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지만, 근로자는 노동력만 갖고 돈을 벌기 때문에 따로 공제해줄만한 매입비용이 없다.

이에 따라 유리알 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한 근로자와 소득파악률이 70%가 채 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세금부담의 형평을 조금이라도 맞춰주고자 교육비나 의료비 등을 일정부분 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이것이 연말정산이다.

몸이 재산인 근로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밥을 먹고, 가족을 부양하고, 잠을 자기 위해 월세를 내고 하는 것 모두가 일을 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간주, 소득공제 되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소득세는 정부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원천징수해 가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각종 비용을 따져서 낸 세금을 돌려받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은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라는 점이다.

연봉 4000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말정산으로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이 3000만원으로 줄었다면 3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된다. 따라서 이미 매달 빠져나간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다.

당연히 낸 세금이 적은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도 적다. 연봉이 적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적었다고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또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 역시 안내도 될 세금을 냈다가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일도 아니다.

◆ 세법 꼼꼼히 따져야 세금부메랑 피한다

문제는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내야 할 경우다. 미혼이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직장인, 맞벌이 부부, 새내기 직장인, 고액연봉자 등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에 가깝다. 각종 소득공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부양가족 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고, 고액연봉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된다.

소득공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에도 세금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직접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인적공제를 신청해서 공제를 받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서 공제를 더 받았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돌려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이 좋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0%를 공제받기 때문에 카드사용액이 크다면 소득이 낮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다자녀 추가공제가 두 배로 늘고, 연금소득공제도 300만원한도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의 20% 한도에서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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