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벤트가 환불 - helseujang ibenteuga hwanbul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헬스장 이벤트가 환불 - helseujang ibenteuga hwanbul

#NA
몸짱을 꿈꾸는 득근이는 헬스장을 알아보던 중, 3개월 등록 시 무료 3개월 연장 이벤트를 진행하는 헬스장을 발견하고 곧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짱이 될 자신을 상상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득근이. 하지만 헬스 3개월 차에 운동 중 근육에 손상을 입어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득근은 헬스장 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남은 3개월을 환불해달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헬스장 측은 추가 3개월은 이벤트이니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득근이는 이벤트 기간인 3개월에 대한 헬스장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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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아름다운 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람들을 유입하려는 헬스장의 영업 전략도 다양해졌는데요. 3개월을 등록하면 3개월을 무료로 연장해준다는 이벤트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헬스장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위 사례의 득근이도 같은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 추가 3개월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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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우선 사안과 같은 헬스장 이용계약의 유형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환불범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용개시일 이후에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헬스장의 이벤트 기간도 총 계약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득근이의 총 계약 기간인 6개월을 기준으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3개월에 해당하는 이용대금 및 총 이용금액의10% 상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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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최근 헬스장에서 환불과 관련해 위 사례와 같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헬스장에서 해지와 관련한 약관을 만들어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률은 환불과 관련해 강행법규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계약한 약관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기억해 소비자는 환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고, 업체 측도 법규를 준수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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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하루 이용하고 거의 20만원(총 결제금액 612,000원 -  환불금액 414,000원 = 198,000원)이 공제된 금액을 제시해서 귀찮아도 이건 아닌거 같아 먼저 소보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해서 답변을 받아,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답변내용에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금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지만 정상가와 할인가 차이가 과도하게 크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바로 구제신청 접수했습니다.

할인가가 528,000원인데, 정상가가 1,320,000원이라니.. 여기서 10% 공제는 너무한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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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보원에서 상담받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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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와 할인가 차이가 너무 과도해 바로 구제신청하고

바로 접수문자왔습니다.

환불이 쉽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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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헬스장에 49만5000원의 현금을 내고 7개월 이용 등록을 했다. 3일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잔여 이용료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선 29만1500원만 환급하겠다고 버티며 ‘손해 보기 싫으면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라’고 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2019년 1926건에서 2020년 3068건, 지난해 3224건으로 3년 사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 전체 신청 건수 8718건 가운데 중도 해지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이용자가 할인이 적용된 장기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공제한 뒤 소액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휴회(일시 사용 중지)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한 뒤 환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뒤늦게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신청한 경우 별도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휴회 기간 이용료를 환급하지 않는 수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도 계약 해지하면 실제 낸 돈에서 그때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와 총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게 원칙이다.

퍼스널 트레이닝(PT)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2019년엔 545건, 2020년 787건, 지난해엔 1108건이 발생해 매년 40% 이상 증가했다. 중도 해지했을 때 무료로 지급한 한 PT 이용권을 이미 사용한 이용료로 취급해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뒤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최세영 기자

한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환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15개월간 헬스와 골프, G.X를 함께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4만 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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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M, 헬스장(출처=PIXABAY)

그러나 곧 이직을 하면서 A씨는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후 헬스장을 방문해 해지를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사업자는 할인가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양도만 가능하며,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상담센터는 할인가격으로 계약돼 해지는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그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거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동개시 일부터 운동취소 일까지 기간 중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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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할인가

₁離ㆍㆃ虛|I| 2021. 10. 16. 18:30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운동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는 온갖 사탕발림으로 결제를 유도한다.
그런데 환불을 하려 하면 사인한 계약내용을 보여주며 터무니없는 환불 금액을 제시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본인은 필라테스 다회권을 끊으며 할인을 받았고 환불을 요구하니 정상가로 차감하고 돌려준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혹시나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제대로 환불받기 위해 찾아본 내용을 정리해 둔다.

환불 불가 규약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등의 센터(이하 헬스장으로 명칭)에서 사인한 계약서에 구매자의 변심이나 할인가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정말로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

방문 통신판매 법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 거래 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거래 업자 또는 사업 권유 거래 업자(이하 "계속거래 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헬스장은 방문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고, 헬스장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
위의 내용은 결국 소비자는 언제든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의 규약은 헬스장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항을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서명한 것은 무효하다.
즉, '환불이 불가능하다'와 같은 내용은 헬스장 측에만 유리할 뿐,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가 아니었으므로 계약서의 서명은 아무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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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할인가, 환불은 정상가

이 헬스장 놈들은 '6달 결제하면 한 달 1만 원'처럼 이벤트라 하며 저렴하게 결제를 유도하더니, 환불할 때가 되면 정상가는 3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니 돌려줄 금액이 없다거나 5만 원만 돌려받으라 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 역시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주장한다.

방문 통신판매 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4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충 내가 결제한 금액보다 커다란 금액을 계산해서 부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즉, 그들이 제시한 정상가가 아니라 내가 결제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이용한 일자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사은품이나 무료 OT와 같은 것이다.
만약 결제시에 이런 것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들이 이 금액을 터무니없이 불러도 돌려주어야 하는 것 같다.
그러니 헬스장을 결제할 때 무료 OT나 사은품 같은 건 받지 말도록 미리미리 주의하자.

위약금

보통 중간에 환불하게되면 위약금 10%를 요구하게 되는데, 혹시나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과태료 대상이니 신고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요가/필라테스 업 : 총 계약대금의 10%

결국 결제한 금액에서 위약금인 총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자나 횟수에 따라 차감된 이용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찾아보니 물이 차갑다던가, 청결도 등의 이유를 핑계로 귀책사유를 넘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 참고하자.

참고

꿀팁으로 할부로 계산했다면 카드 대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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