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NA #오프닝 #INT #클로징 제작진 소개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헬스장 하루 이용하고 거의 20만원(총 결제금액 612,000원 - 환불금액 414,000원 = 198,000원)이 공제된 금액을 제시해서 귀찮아도 이건 아닌거 같아 먼저 소보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해서 답변을 받아,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답변내용에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금금액이 산정될 수 있다지만 정상가와 할인가 차이가 과도하게 크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바로 구제신청 접수했습니다. 할인가가 528,000원인데, 정상가가 1,320,000원이라니.. 여기서 10% 공제는 너무한 거 같습니다. 먼저 소보원에서 상담받은 결과입니다. 정상가와 할인가 차이가 너무 과도해 바로 구제신청하고 바로 접수문자왔습니다. 환불이 쉽지 않을 거 같긴 합니다. A씨는 지난 3월 헬스장에 49만5000원의 현금을 내고 7개월 이용 등록을 했다. 3일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잔여 이용료 환불을 요청하자 헬스장에선 29만1500원만 환급하겠다고 버티며 ‘손해 보기 싫으면 타인에게 이용권을 양도하라’고 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2019년 1926건에서 2020년 3068건, 지난해 3224건으로 3년 사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년간 전체 신청 건수 8718건 가운데 중도 해지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이용자가 할인이 적용된 장기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공제한 뒤 소액만 돌려주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휴회(일시 사용 중지)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한 뒤 환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뒤늦게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신청한 경우 별도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휴회 기간 이용료를 환급하지 않는 수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중도 계약 해지하면 실제 낸 돈에서 그때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와 총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게 원칙이다. 퍼스널 트레이닝(PT) 관련 피해도 급증했다. 2019년엔 545건, 2020년 787건, 지난해엔 1108건이 발생해 매년 40% 이상 증가했다. 중도 해지했을 때 무료로 지급한 한 PT 이용권을 이미 사용한 이용료로 취급해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뒤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다. 최세영 기자 한 소비자가 헬스장 이용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환급을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15개월간 헬스와 골프, G.X를 함께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84만 원을 결제했다. GYM, 헬스장(출처=PIXABAY)그러나 곧 이직을 하면서 A씨는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후 헬스장을 방문해 해지를 문의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사업자는 할인가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양도만 가능하며,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상담센터는 할인가격으로 계약돼 해지는 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그 내용이 계약서상에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의거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운동개시 일부터 운동취소 일까지 기간 중 이용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이용 가능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₁離ㆍㆃ虛|I| 2021. 10. 16. 18:30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운동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는 온갖 사탕발림으로 결제를 유도한다. 본인은 필라테스 다회권을 끊으며 할인을 받았고 환불을 요구하니 정상가로 차감하고 돌려준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요가 등의 센터(이하 헬스장으로 명칭)에서 사인한 계약서에 구매자의 변심이나 할인가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헬스장은 방문 통신 판매업에 해당하고, 헬스장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 계약서의 규약은 헬스장측에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항을 작성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서명한 것은 무효하다. ad 이 헬스장 놈들은 '6달 결제하면 한 달 1만 원'처럼 이벤트라 하며 저렴하게 결제를 유도하더니, 환불할 때가 되면 정상가는 3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니 돌려줄 금액이 없다거나 5만 원만 돌려받으라 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대충 내가 결제한 금액보다 커다란 금액을 계산해서 부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사은품이나 무료 OT와 같은 것이다. 보통 중간에 환불하게되면 위약금 10%를 요구하게 되는데, 혹시나 그보다 큰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과태료 대상이니 신고하자. 결국 결제한 금액에서 위약금인 총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자나 횟수에 따라 차감된 이용료를 제외한 모든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꿀팁으로 할부로 계산했다면 카드 대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