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환불 불가 - PT hwanbul bulga

헬스, PT,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 업소 환불 시 위약금

오늘도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법률 관련 포스팅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연말, 연초가 다가오면 이번에는 꼭 살을 빼겠다며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계획을 세우고 비싼 금액이지만 충동적으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 후 며칠만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게 해당 운동 업소의 환불 관련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했으니 환불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운동 업소 등록 당시 말도 안 되는 환불 규정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 업소의 환불 규정과 관련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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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업소 환불 시 위약금 썸네일

운동 업소 환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규정

2019년 11월 19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헬스, 피트니스 업소의 환불 시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는데 이전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거부하는 운동 업소 업주들과 분쟁이 있어 내놓은 기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고시 내용을 확인해보면 헬스장과 피트니스 시설과 같은 운동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위약금 한도 규정이 있는 이 규정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게 부과되어 피해를 본 소비자 피해건수가 2016년에는 230여 건, 2017년에는 330여 건, 2018년에는 360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위와 같은 운동 업소의 환불 시 위약금은 총 계약 대금의 10&호 규정한 것이고 대상 업소에 요가와 필라테스를 추가한 것입니다.

운동 업소 환불 시 위약금 10%의 예시

예를 들어 소비자가 월 5만 원이 등록금인 헬스장을 12개월 이용권 60만 원을 결제하였고 3개월 동안 해당 헬스장을 이용 후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총 계약 대금이 60만 원에서 3개월 동안의 이용요금 15만 원과 총 계약 대금 60만 원의 10%인 6만 원을 더한 금액을 제외한 환불 금액은 39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기준대로 적용하여 39만 원을 환불받으면 해당 헬스장과는 어떤 불공정거래도 없는 것입니다.

운동 업소 사정으로 환불을 받을 경우?

헬스나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 업소에서 환불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계약 개시일 이전에는 총 계약 대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 되고 계약 개시일 이후에는 위에 예시대로 환불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약한 운동업소의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운동 업소에서 10%의 위약금을 더해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는 본인이 결제한 총 계약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계약 대금을 더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벤트 할인가로 결제한 금액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업소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맞춰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 창업을 하다 보니 창업 후 조금만 지나도 경쟁업체들이 생기다 보니 이벤트 명목으로 등록 가격을 내려 회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운동 업소 업주들은 이벤트 할인가로 결제한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벤트 가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나 환불을 해주어도 위약금을 계약 당시 이벤트가가 아닌 더 높은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였는데 이벤트나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위약금도 이벤트 할인 전의 금액이 아닌 실제 계약 당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위약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환불 거부 및 운동업소 등록금 피해 줄이는 방법

단순히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운동 업소의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번을 눌러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운동 업소가 소재한 지자체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아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동 업소 등록금 피해사례를 보면 가장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내가 등록한 운동 업소가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튀인 셈입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해당 업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부 이자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를 진행하는 게 좋은데 만약 6개월을 등록하였고 2개월 동안 이용하던 도중 해당 운동 업소가 폐업하게 되면 결제한 카드사에 결제한 운동 업소 폐업으로 남은 카드 할부 금액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남은 할부금은 폐업한 운동 업소의 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한 등록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충동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된 업소나 큰 규모의 운동 업소를 이용하는 게 폐업 확률 자체가 적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PT(Personal Training)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 측은 환불을 거부하고 나섰다.

A씨는 헬스장에서 헬스를 이용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었던 트레이너의 권유로 PT 32회를 200만 원에 계약했다.

계약 당시에는 당장 PT 시작할 의사가 없어 운동시작일을 정해놓지 않고 향후 A씨가 원하는 날부터 32회 PT 받는 것으로 했다.

따로 계약내용에 대해 설명받은 바가 없었고, 이후 개인사정으로 잠시 헬스장 이용을 못했다.

1년 2개월 뒤 헬스를 다시 시작하면서 트레이너에게 PT 계약사항을 재확인하니 본인이 서명하지도 않은 PT일지가 16회 이용한 것으로 돼 있었다.

A씨는 계약 당시 총 32회 끊고 단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헬스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PT계약 해지 및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헬스장 측은 A씨가 PT계약을 맺은 담당 트레이너가 현재 퇴사해 명확한 사실관계는 파악할 수 없으나 당시 PT트레이너가 A씨의 서명을 위조하고 레슨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계약을 맺은 시점으로부터 2년 넘게 기간이 경과해 환급은 불가하고 대신 A씨가 32회 PT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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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측은 A씨에게 이용하지 않은 PT 계약금액에 대해 환급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속거래로 A씨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헬스장 측이 제출한 PT이용카드를 보면 A씨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회의 PT를 받은 것처럼 작성이 돼 있는데, A씨는 작성된 서명이 본인의 서명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평소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서명을 제출했다.

한편, 헬스장 측은 2년이 경과했으므로 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을 맺을 당시 A씨가 원하는 날부터 이용기간을 시작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했으며 계약서 상에도 이용개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헬스장 측은 A씨에게 계약금액인 200만 원에서 10% 위약금 20만 원을 공제한 18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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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 | 전화번호 pt 헬스장 신고 방법 2022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상품설명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구매자의 문제가 아니라 판매자의 문제 때문에 구매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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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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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불가 법적 효력은 있을까?

판매자 마음대로 환불 불가 규정을 정할 경우 판매자 쪽에서 환불 불가 공지를 했더라도 환불규정에 어긋난다면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 취소 및 반품 소비자보호원 관할 법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환불이 안되는 경우

①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 및 훼손된 경우( 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나 흠집 ) 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②소비자가 사용하고 나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③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④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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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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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쇼핑을 하다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 소비자 상담 절차를 거친 후 대부분은 해결이 되지만 이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다음 단계인 피해 구제 단계로 넘어갑니다.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 신고——>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이러한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절차는 소비 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구매해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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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 pt 환불 규정

새해만 되면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헬스클럽에 등록하는데요. 스포츠센터에 등록했다가는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몇 개월 치 이용료를 미리 선결제하는 시스템인 탓에 환불 문제 등으로 헬스장 측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헬스장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1403건이었던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17년 152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63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체로 계약해지 환급 거부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헬스장과의 갈등은 대부분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 문제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로 몇 개월 단위로 돈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pt 환불 규정은 헬스장 이용고객이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헬스장을 이용했을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의 이용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보호원 pt 환불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할인가로 이용권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약관에 ‘환불 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정상가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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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신고 방법

초기 정상가 대비 할인과 상관 없이 계약금액과 기간, 또는 횟수로 나누어 일할, 또는 분할하여 환불을 원하면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헬스장 PT 환불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 계약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 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규정에 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으므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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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비자보호원 환불 규정 | 전화번호 pt 헬스장 신고 방법 2022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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