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벌금 - saibeo myeong-yehweson chobeom beolgeum

인터넷 및 SNS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유명 연예인 등 공인이 대상이었다면, 현재는 일반인도 자유롭지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범죄중 하나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죄입니다. 이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이 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최대 7년까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불법성이 더욱 크기 때문에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와 비교했을 때 형량차이가 큽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불특정다수에게 퍼질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에 등록한 글이나 영상이 완전하게 삭제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앞에서 말했듯이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명예훼손(최대 징역 5년)보다 더 많은 징역 7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합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의 이름이 아닌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비방을 했을 때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현이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파가능성 있으면 비밀대화라도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 뿐만아니라 공연성도 포함됩니다. 공연성이란 공공연하게 퍼진정도를 뜻하며 전파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흔히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단체대화방 등에 사실을 유포할 때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비공개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일대일 대화의 경우 추후에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1:1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면서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단 한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비판 가능성이 커진 탓에 오히려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에서 그치지 않고, 벌금형 등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쉽게 달 수 있는 댓글 하나가 범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을 시에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고 대응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건은 2021년 10~11월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월경 고소인 관할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 관할경찰서고 이관시켜준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렸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준비(정보공개청구나 변호사 상담)도 없이 빨리 해결하고싶은 마음에 바로 다음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쌍방패드립을 사용하여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인의 게임지인들이 증인진술서를 작성해줘서 세가지 모두 성립이 된다고 하여 접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패드립이 아닌 고소인과의 쌍방 패드립으로 한달가량 여러번 크고 작은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한 욕설은 전부 제외시키고 제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것마냥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0월26일경 고소인은 합의금취지의 발언으로 50만원 고맙다 니 부모지갑에서 나간다 넌 돈 낼형편 안된다고 말하였고,

11월6일경 고소인과 또 말싸움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저를 언급하며 같은 문장의 패드립을 수십번 도배하였고, 저도 그에 응수하듯 패드립으로 맞받아쳤습니다.그러자 고소인은 나 대구사는ooo다 더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 니가 그 말 하기만을 기다렸다 목표달성 ㅅㅅㅅㅅㅅ라며 기획고소발언을 명확히 하였으며 피의자 조서작성할때 반박자료로 증거스크린샷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전에 고소인이 자기 번호를 노출시켜 욕설을 유도하였지만, 그때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은 정확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않았음에도 주변 증인진술서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저는 특정성이 부족하여 맞고소를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한 상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모욕죄 처벌사례가 나온다며 억울한 피해자만 양성하는 악법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이미 경찰진술을 하였고,검찰단계에서 제가 준비 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피해자 합의에 적극적일텐데, 대놓고 유도하며, 합의금취지의 발언을 한 악질고소인에게 합의제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기로 생각하고있으며 초범인점과 고소인이 유도하고 쌍방모욕인 점을 검사님이 참작해주신다면 어느정도 감형이 되는지 검찰단계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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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이버명예훼손 초범의 중간후기.txt

ㅇㅇ(182.216) 2020.12.03 22:30:04

후기탭으로 써도 되나 이걸

유명인 네이버댓글 명예훼손 고소당함

무료법률대리인 법무사님이 사안이 크지않아서 벌금,합의 100만원 예상하라고 들음

경찰출석 후 형사분과 조서 작성하는데 최대한 좋게 해주시는것 같았음

(못 믿을게 형사라지만 분위기 좋았고 내가 물어보는거 다 대답해주고 중간에 연락하라고 해주고 괜찮았던것 같음..)

조서 요약하면

1. 내 계정으로 댓글을 단 것이 사실

2. 그러나 의도가 없었으며

3. 합의의사 있고

4. 사과를 드리고싶다

법무사님에게 들었던,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면서 기억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포함시킴

여기서부터가 진행중인데

피해자쪽에서 법률대리인통해서 합의금 X00 부르는데 돈에 미쳐서 개지랄염병을 떠는구나 싶었음

나 말고도 여려명 고소했던데 나한테만 몇백 불렀을까ㅋㅋ...완전히 한탕 해먹을 생각이겠지

그래서 합의를 안하기로 생각중임

(형사님이랑 상의 좀 더 해보고...민사 가는건 상관없음 저 합의금 몇백을 어우 저걸 미쳤다고 내냐 날강도같은...)

스스로 감히 예상하기론 벌금 50~100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음 기소유예 떠주면 너무 감사하고...

민사 들어오면 100이상은 힘들다고 보는게 맞겠지?(이 부분은 잘 아시는분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댓글 함부로 남긴 내가병1신이 맞지...

악플로 인생 단번에 날린 친구들 기사로 봐왔으면서도 그게 내가 될줄은...

내가 한 짓은 인정하는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금액 제시하는건 아무리 피의자 입장이지만...화난다...

형사결과뜨면 결과가 어떻건 또 다시 글쓰러 오겠음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은 참고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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